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집을 사려고 mortgage pre-approval을 받았는데 down payment돈이 조금 모자라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Gift로 mortgage down payment를 한국에서 송금 받을때 한국과 미국에 둘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tax rate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인당 면세로 gift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k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2분다 생존해 계시면, 두분이 증여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가족이 몇분인지 모르겠는데 가족분들 모두 각각에 증여하는 것으로 해서 시도해 보세요.
즉 4인 가족이고 지금 세금면제 gift 금액한도가 13k라고 하면,,
부모님 두분이서 각각 13k씩 모든 가족에게 증여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13k *2*4하면 100k 조금 넘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모기지 회사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모기지 회사마다 제공하는 gift form이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 지 모르겠는데, 이 gift form을 이용해서 작성해서 (위의 경우 8개를 작성해야겠죠.) 세금을 내지 않는 최대금액은 일단 맞춰보세요.
저는 한 10년전에 집을 샀었는데, 당시 통장의 돈을 제 것이라고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냥 저런 식으로 gift 받는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이건 불법이 되겠지만, 부모님 2분 동원해서도 금액이 부족하면 주변의 친지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