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ed persons – Joint tenants, Tenants in common, and Married -sole and separa

  • #3245401
    TITLE 63.***.104.154 274

    타이틀 인슈런스 회사에서 보내 온 서류 – Ways to hold Title 에,

    Married Persons:
    [ ] Joint tenants
    [ ] Tenants in common
    [ ] Married, sole and separate

    라는 질문이 있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타이틀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하니, 제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ㅠㅠㅠ

    법적인 문제라 간단한 질문도 답변하기 싫은 듯…

    • 타이틀 98.***.81.251

      부부가 공동을 갖고 있는경우 보통 Tenants by entirety 로 하는데, 사시는 거주지역은 tenants by entirety 가 없나봅니다.
      Title 회사는 title transaction 만 하기때문에 legal advice 를 제공할수 없습니다. 싫은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지 못하는겁니다. 회사에 따라서 Title 회사는 title agent 가 운영할수도 있고, 변호사가 운영할수도 있는데 두 경우다 legal advice 는 주지 않습니다.

    • 지나가던 궁금이 50.***.253.245

      See Googling:

      http://www.cltic.com/commontitle.aspx
      .Click the image at the bottom to get PD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