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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로 미국회사에서 junior accountant로 일하다가 영주권 스폰을 해주어서 비숙련직으로 작년 10월에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prevailing wage 도 무난히 나왔는데 LC에서 쥬니어 어카운턴트는 숙련직에 해당한다며 거절했습니다. 현재 저는 business adminstration 으로 associate degree 를 가지고 있고, 어카운팅 경력이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숙련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이상황에서 어필을 하거나 회사에서 좀더 낮은포지션 administrative assitant (office manager assistant) 으로 다시 perm 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ㄴ
어필하면 오래걸릴 가능성 있고, 어필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지,
좀더 낮은 포지션인 administrative assitant로도 영주권이 나올 수 있는지, 왜냐면 이 포지션은 굳이 외국인인 나를 써야하는 이유가 얼마나 설득력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한다면 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또한 다시 시작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