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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맨날 읽기만 하다가 처음 글을 쓰네요.
제가 2016년 11월 초부터 변호사분과 계약하여 eb3 비숙련으로 진행하여 2017년 5월에 LC신청이 들어가서 오딧이 되어서 10월에 오딧 서류 제출후 2018년 2월 20일에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신문광고에 회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라고 변호사가 전화와서 사과를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라고 하고 다시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앞으로 다시 진행하면 보통 3에서 5년 걸리는데. F1신분으로 계속 지내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경우 변호사 비용을 되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총 9천불들었습니다.
이미 다 제출한 상태이구요.그럼 제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