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의 영주권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시기와 L2 갱신시기가 겹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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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e 71.***.6.134 616

    저는 미국계 대기업의 아시아 지역 소속으로 L1a 비자를 받아서 5년 +2년(갱신) 되었고 작년 말에 미국 소속으로 변경되어 영주권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는 3월에 회사 내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4월~5월에 변호사들이 파일링을 시작할텐데 문제는 아내와 아이의 L2 비자가 6월 말 만료이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회사 변호사들에게 문의해보니 (회사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주는 업체임) EAD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EAD 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출국해라 마라가 아닌 저런식의 대답해준거 같은데, 아이 학교 때문에 6월 첫주에 학기 끝나자 마자 아이와 아내가 한국 가서 비자를 갱신해 오는 과정에 , 파일링이 이미 시작되도 되는지..
    회사에서는 일년에 한번 파일링 해 주기 때문에 이번 3월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kb 54.***.196.170

      제가 아무래도 잘 못이해 했다면 죄송합니다. 기존의 L1,L2비자는 체류비자로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미국에 있을 수 있고요.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과 기존의 체류비자를 연장하는 것은 별개 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이면서 기존의 L1,L2연장, H1B신청, 영주권신청 이세개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중 일년에 한번 파일링 해준다는 의미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되요? 필요하면 언제든 파일링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H1B면 몰라도.

    • Jane 71.***.6.134

      의견 감사드립니다. L1a 라서 영주권으로 바로 진행될수 있고, 이민국에서는 언제든지 파일링은 되지만, 회사 정책이 일년에 한번만 모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H비자로의 변경은 거려 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으로 진행해준다거 합니다.

    • Jane 71.***.6.134

      L1a -> eb1c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 Jane 71.***.6.134

      kb님, 그럼 L비자 연장하시면서 영주권 프로세스 하실때, 그냥 미국외러 출국해서 받아오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셨던 건가요?

    • kb 54.***.196.186

      저의 경우는 다행히 영주권이 먼저 나와서 L1,L2연장은 도중에 취소로 전환되었고, 승인된 H1B,H2도 스탬프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영주권프로세싱중에 출국의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중에 있는 L1,L2로 나가셔야 합니다. 해외출국전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요.

    • 박호진 변호사 71.***.18.253

      원글 님,

      부인과 자녀의 여권 속에 있는 visa stamp가 만료가 되더라도 그 두 분의 체류기간이 유효하면 계속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과 자녀의 체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체류기간이 곧 만료된다면 미국 내에서 L2 신분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인의 운전면허 만료시점 등 비자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를 고려하셔야 한다면, 그 부분은 담당변호사와 의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 L2 비자 재발급을 신청하시거나 미국 내에서 L2 신분 연장 신청을 하실 경우에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L 비자는 dual intent vis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