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 소유자가 한국과 …..위키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 #432526
    PAUL 68.***.250.71 3377

    L1A 비자 소유자가 한국과 미국 회사(100% 한국 회사 지분) 에서 20%, 80% 급여를 받아온 경우 영주권 수속시 법적 문제가 될수 있나요?

    현재 I140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I485중 RFE를 받아 사실데로 서류를 넣었읍니다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 말로는 법적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RFE를 보낸지 2주가 되었는데 아직 UPDATE가 되지 않고 있네요)

    제 비자는 금년 3월에 끝이 났고 당시 제 불찰로 연장을 하지 않았읍니다. 작년 12월말로 한국 회사의 서류상 퇴직이 되어 금년 1월1일부로 미국 회사에서 100% 급여를 받는 상태이고(RFE 서류 제출시 미국 자회사에서 이런 내용 포함한 편지를 보냈읍니다) EAD카드, AP모두 발급받아 업무상 해외출장도 계속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RFE 요청서류는
    1. W-2 FORM (20%; 한국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공증번역본, 80%;W-2FORM 첨부)
    2. 지난 5년간의 회사의 입사, 퇴사 내용입니다.(상기의 내용)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위키 68.***.196.25

      L1비자가 끝나기전에 EAD를 받으셨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미래 고용의사를 이민국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정도의 판단만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을 PD때 부터 계속 받은것은 아닌 듯 하지만, 회사의 재정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paul 67.***.83.218

      위키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