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로 다른 회사 이직시 비자 문의드립니다

  • #3291912
    L1비자 198.***.46.84 160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1B 주재원으로 근무중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다른 업체로 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신분관계가 제일 중요한것 같아 Working US 사이트 및 구글링을 해보니
    L1은 현재 직장을 퇴사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를 드립니다.

    1. 완전히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포지션으로 이직시에 다른 비자로의 전환없이 L1을 유지 또는 신규로 발급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사실인지요? 이 글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 미국 경험이 많은 분께 여쭈어 보니 본인도 10여년 전에 L1으로 A라는 회사에서 재직중 회사가 부도가 나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L1으로 이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2. 만약 1번의 내용이 불가하여 신분 전환을 하여야 한다면 H1B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 독일 회사인데 미국에 브랜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본사 직원이나 매출규모는 한국 대기업과 유사하거나 이상입니다.

    3. E1/E2는 한국회사가 한국인에게만 가능한가요? 그러면 독일회사라면 독일인에게만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1. 아마 착각하신듯요 계열사로만 이직 가능하거나 영주권 수속중에만 이직 가능합니다.

      2. 독일회사면 아마 맞을겁니다. 박사급이시면 o1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독일 브랜치 1년 근무후 다시 l1으로 오는 수 밖에요.

      3. 네

    • L1빚ㄱㆍ 174.***.135.6

      맞습니다. 다시 여쭤보니 그 분은 영주권 수속 중에 이직을 하셨다고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조언 204.***.231.78

      저도 예전에 비슷한 고민을 한적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L1B 비자는 Petition 신청을 회사가 한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회사로 이직은 절대 안됩니다.
      H비자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의 확인없이 오퍼를 받으셨다는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 L1비자 198.***.47.83

        제안을 주신분이 회사 부사장이라
        아마도 워크퍼밋을 잘 모르시고 업무성과를 보고 제안을 주신것 같아 여기에 문의를 드려 봤습니다.
        H1B면 요즘에는 로터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률이 30% 정도 밖에 안되니
        아마도 이 사실을 그 쪽 회사에서 알게 되면 오퍼는 자동 철회가 될 듯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ㅎㅎ

    • Lawis 106.***.23.139

      1. L-1일때의 이직은 H-1B등의 신분일때의 이직과는 다릅니다. L-1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회사 (또는 관계사)에 근무하기 전에 미국 밖에 있는 모회사 (또는 관계사)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미국에 있는 자회사 (또는 관계사)에 근무를 위해 발급받는 비자 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L-1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미국 내에서 한국의 모회사(또는 관계사)와 전혀 무관한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이는 L-1신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규정상 L-1신분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모회사 (또는 관계사)와 전혀 무관한 미국내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L-1신분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고자 한다면 H-1B나 E-2 employee등이 가능할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위에 언급된 지인 분께서 L-1으로 체류 중에 이전 직장과 전혀 무관한 회사로 L-1신분을 유지하며 이직을 하셨다면, 뭔가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H-1B가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H-1B를 스폰서 해줄 의사가 있다면 영주권 스폰서까지 가능하지 회사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E-2의 employee는 employer와 반드시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일계 회사에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신다면 한국국적이신 분은 E-2신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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