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TA님 회계사님 세금보고 / MAGI 관련 문의 도움부탁드립니다.

  • #3487355
    영주권 75.***.224.175 823

    세금 전문가 JSTA님 혹은 다른 회계사님 도움부탁드립니다.

    100% 비과세 소득인 한국 공무원 연금을 영주권자가 미국 은행 계좌로 받게 될때 혹은 한국 계좌에서 받을때도 한국과 미국 조세협정으로 미국에서도 비과세 소득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금보고에는 연금 소득을 포함해서 총 소득에 더하고 연금액 100%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영주권 75.***.224.175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에 한국 정부에서 미국 영주권자에게 지급하는 공무원 연금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 00 69.***.59.24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수입으로 잡혔다가 공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1040 어느 라인/항목에서 공제를 하는지요?

      401k를 내면 수입에서 빠지는데 MAGI 에서는 뺀것 만큼 다시 더합니다. 그러니 한국연금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연금을 받으면 소셜은 윈드폴때문에 소셜이 적어 집니다.

    • ㅋㅋ 73.***.145.51

      회계사는 땅파서 장사하는 줄 아나?

    • 영주권 75.***.224.175

      조세 협정으로 비과세인 한국 공무원 연금은 미국에서도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세금 보고시 정확히 어떻게 보고하는지 문의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검색했을 때 소득으로 잡고 AGI전에서 빼는 것으로 어디선가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스를 찾을 수가 없네요.

      MAGI에는 AGI에 foreign non-taxable income을 다시 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연금이 foreign non-taxable income으로 분류되어 더해지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 JSTA 24.***.26.227

      1040 라인 4a에 넣으시면 됩니다. MAGI 는 특별히 세금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MAGI가 필요한 폼이나 스케쥴을 작성하는 경우, 텍스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연금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수동으로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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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216.***.199.15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040 라인 4a과 5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4a는 IRA distribution이고 5는 Pensions and annities 라고 나와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주는 공무원 연금인데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연금 계좌) 란에 넣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