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비과세 소득인 한국 공무원 연금을 영주권자가 미국 은행 계좌로 받게 될때 혹은 한국 계좌에서 받을때도 한국과 미국 조세협정으로 미국에서도 비과세 소득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세금보고에는 연금 소득을 포함해서 총 소득에 더하고 연금액 100% 공제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040 라인 4a에 넣으시면 됩니다. MAGI 는 특별히 세금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MAGI가 필요한 폼이나 스케쥴을 작성하는 경우, 텍스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연금 소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수동으로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040 라인 4a과 5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4a는 IRA distribution이고 5는 Pensions and annities 라고 나와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주는 공무원 연금인데 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연금 계좌) 란에 넣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