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 visa holder가 (미국이 아닌) 한국 업무 일을 하였을 때 Tax 신고 방법

  • #3317480
    댕기머리3 103.***.220.11 279

    안녕하세요,
    아래 문의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Background :
    저는 한국에서 multinational company 에서 근무하다
    Visiting scholar 로 온 남편 (J1)을 따라 J2로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지 않고,
    미국에 와서도 home based work 형식으로 근무를 지속하며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Question 1 :
    이 경우 미국과 한국에 Tax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양쪽에 다 해야 하는지요?

    Question 2:
    J2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 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미국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일을 하는 것이라 work permit 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work permit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고민스러운 질문에 혜안 나누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Bn 98.***.189.176

      Grey area긴 합니다만 EAD없이 한국 일을 하는 경우도 일종의 불법 self-employment로 볼 수 있다고들 합니다. EAD 받으셨어야 합니다.

    • brown rice 75.***.105.84

      먼저, 일이 불법이냐 아니냐에서는 work permit이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주는 것이라, 직장의 physical location이 외국에 있으면 불법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tricky한 상황같아서 여기서 답을 얻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미국에 오실 때 얼마를 예상하고 오셨는 지 모르겠는데,, 2년까지는 비과세라서 세금보고하실 필요없습니다.
      2년이 넘어가는 경우만 신경을 쓰면 될 거예요.
      남편분이 J1 scholar로 오셨으면 교환교수일 것 같고 2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은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