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에서 B2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서류작성에 질문이 있습니다

    • Bn 128.***.183.202

      이거 안됩니다. 가장 최선은 남편분이 몇달 더 여기 계시는 겁니다.

      1. 일단 B2는 관광비자이고 아이가 학교 다니면 불법입니다.
      2. 뭐 비행기 티켓 이런게 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리젝 가능성 높습니다.
      3. 비자 변경 신청 최대 1년 걸립니다. 승인 나시기 전에 돌아가시면 신분변경 신청은 자동으로 거절이고 기존 모든 비자들은 캔슬입니다. 그리고 거절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당분간 미국은 다시 못 오실 겁니다.

      • alien 174.***.51.203

        답글 감사합니다.
        우선 아이는 신분 문제 없습니다 (시민권자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을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리젝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승인 나기 전에 귀국하면 캔슬되는건데, 이 경우도 나중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 Bn 128.***.183.202

          네 denial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J1/J2로 계시다가 조금만 더 남으려는 건 어떻게든 미국에 더 살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할 만큼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쎄야 될텐데요. 그런 케이스에서 I-539 승인나는 케이스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시민권자… 면 더더욱이요. 아이가 21세가 될 때까지 불체 하신다음에 영주권 신청해서 면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분이 가능성 있다고 하면 그런거겠지만 다른 변호사한테도 second opinion들어보세요.

    • Lawis 106.***.23.139

      (1) 번 질문
      1. I-539로 J-2에서 B-2로 신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분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면 미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미국 밖에 나갔다가 다시 재입국하려면 별도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비자 (visa)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거나 재신청하여 재발급받는 것이며 변경할 수도 없고 그러한 절차 또한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것은 신분 (status)입니다.

      2. B-2 신분으로는 full time학생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B-2로 신분변경을 하려는 사유가 full-time 학생으로서 학기를 마치기 위함이라면 이는 합당한 신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I-539를 접수하고 신분변경을 신청하셔도 승인은 5~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며 5~6개월 후에는 이미 J-2신분은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I-539신청은 거절될 것입니다. 물론 J-2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I-539를 접수하면 심사기간 동안은 미국체류가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I-539의 승인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가지 더 유의하셔야 할 것은 남편 분이 J-1프로그램을 마치고 출국을 하는 순간 남편 분의 J-1신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동반가족의 J-2신분 역시 바로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일이 여유가 있다고 J-2동반인이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J-1신분이 소멸됨과 동시에 J-2신분도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이를 이해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상황에서 B-2로 신분변경을 하려하신다면 이민국에서 규정대로 적절히 심사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3)번 질문
      1.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별도로 본인의 비자가 terminate되었다는 것을 대사관이나 이민국에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J-1 보유자인 남편분이 J-1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는 시점에서 J-1신분이 소멸되는 것이며 미국에 있는 J-2 동반가족들의 신분또한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J-1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J-1소지자가 본국으로 귀국한다면 J-1신분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J-1비자 소지자 본인이 귀국한 후 비자의 termination을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 지금 I-539를 접수한다고 해도 5~6개월 후에는 이미 남편 분은 한국에 귀국하신지 한참 지났을 것이고 이에 따라 동반가족의 J-2 신분도 이미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므로 5~6개월 후에 이민국은 (이민국 측의 오류가 없다면) I-539신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신청만 해 놓고 귀국을 하신다면 이는 abandon 된 것으로 간주되어 I-539는 거절될 것입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