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비자 ead 갱신

  • #3419331
    시카고아들 67.***.144.228 541

    현재 J2비자로 EAD를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지원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H1비자를 먼저 발급 받고 나서 영주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H1비자 발급없이 지금 현 상태 J2 에서 EAD 유효기간만 충분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J2 EAD 갱신이 곧 필요한데 서류 제출하고 출국해도 괜찮은가요? DS-2019 서류 때매 걱정되어서요

    • Lawis 106.***.23.139

      1. J-2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H-1B로 전환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J-2에서 바로 영주권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EAD기간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EAD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지 J-2신분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EAD가 갱신되고 난 후에 출국하시는게 좋기는 한데 EAD 재발급 접수를 하고 본인은 출국을 한 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해도 가능은 합니다. EAD는 일을 하기 위한 permit이지 입국을 위한 필수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가능하면 갱신된 EAD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편이 좋기는 하겠지만 입국 자체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J 비자 웨이버 대상인가요?
      대상이면 웨이버 받아야 합니다. 받지않으면 H1b 받지 못합니다.
      요즘 웨이버 엄청 까다로와 졌습니다. 국무부도 그렇고 한국대사관도 그렇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