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2에서 영주권으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H-1B로 전환했다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J-2에서 바로 영주권신분조정 절차를 진행하려면 여러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EAD기간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EAD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지 J-2신분자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 EAD가 갱신되고 난 후에 출국하시는게 좋기는 한데 EAD 재발급 접수를 하고 본인은 출국을 한 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해도 가능은 합니다. EAD는 일을 하기 위한 permit이지 입국을 위한 필수서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가능하면 갱신된 EAD를 가지고 입국을 하는 편이 좋기는 하겠지만 입국 자체에 필수적이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