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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으로 2016년 1월부터 포닥중인 사람입니다. 2017년 12월 초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J1 renewal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H1b로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J1 waiver를 받아야하는 상황이구요.
1. J1 waiver 신청도 60/90 규정이 적용될까요? 그렇다면 J1 initial entry, 제 경우 2016년 1월 기준일까요, 아니면 가장 최근 J1입국 일자, 즉 2017년 12월이 기준이 될까요? 학교 내에 international office에 상담했더니 전자 기준일 거라고 하던데, 어디선가 본 변호사 상담 글에는 후자 기준이라고 한 걸 본 적이 있어서요.
2. 올해 6월 말에 외국에서 학회가 있는데, J1 waiver를 그 전까지 받는 다는 가정하에: J1 연장은 더 이상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J1 visa의 유효기간 (2019년 1월)이 남아 있는 한, 입국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변호사님들 및 법률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