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비자에서 O1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인터뷰 후 스템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있던 J1비자는 2년 국내 체류 의무가 있으며 웨이버 없이 O1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웨이버를 해야하는 것인지.. 해야 한다면 현재 소속기관 (J1비자 발급 기관과 현재 O1으로 있는 기관이 다릅니다.) 은 어디로 해야하는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ㄴ다.
2-year home country residence requirement가 붙어 있는 J-1으로 미국에 체류하셨던 경우에는,
해외 주재 영사로부터 O-1 visa를 발급받으실 수는 있으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2년 동안 home country에 거주하시거나 또는 J-1 waiver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