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트랜스퍼 관련 질문

  • #3294473
    이희영 73.***.71.181 365

    안녕하세요.

    제가 J1 비자(research scholar)로 미국 대학에서 연구중입니다. DS-2019의 기간이 2019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저의 비자에는 2년 거주룰이 적용된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대학 오퍼가 와서 현재 가지고 있는 DS-2019 기간 내에 J1 트랜스퍼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새로운 DS-2019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 연장을 하면 되는 것인 가요?

    제가 1월 31일에 한국에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J1 waiver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총이 72.***.85.25

      네 j1은 5년까진 받을 수 있고요. 더 거주하실 거면 웨이버 미리 내시고 영주권이든 다른 비자로 갈아타시면 되요. 5년 이후에 한국 2년 의무거주를 해야합니다. 새로운 ds받으셔서 입국하셔서 들어오실때와 똑같은 절차로 하심 됩니다.

    • 이희영 73.***.71.181

      네 너무 걱정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DS-2019가 안 나오면 새로운 대학에서 한국가서 DS-2019를 받아 비자를 새롭게 받아도 가능한 것인가요? 비자에 2년거주룰이 적용된다고 적혀있어서 걱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128.***.70.251

      한국에서 우편으로 다시 받으시면 될겁니다.
      새로 받으시는 DS-2019의 기간과 예전에 받은 것이 누적되어 5년이 계산될 겁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다른 분이 답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j1 172.***.29.253

      현재 가지고 계신 ds-2019 만료 기간 전에 transfer가 가능하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 years rule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ds-2019를 받으셔도 j1 비자 발급은 waiver 전에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research scholar라고 하셨으므로 12 month or 24 month bar 적용여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j1 172.***.29.253

      j1 transfer 관련하여 주의하셔야할 사항 첨부합니다.

      Determining the start date

      The start date at the new institution must be the day immediately following the last day at the prior institution. Gaps between program sponsorship (e.g., for a “vacation”) are not allowed.

      Exiting and re-entering the US to begin a new program

      If an Exchange Visitor leaves the US then seeks to return under the sponsorship of a new exchange visitor program, this would be viewed as a “new entry,” not a “transfer,” and therefore all the rules and procedures for beginning a new program would apply including possible bars on repeat participation in J-1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