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NIW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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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 67.***.148.158 1251

    박사끝나고 J1비자 내셔널랩에서 포닥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6개월 후 NIW를 신청할 생각중입니다. 우선 포닥기간 5년입니다.

    전공은 전기공학이고 몇편의 저널페이퍼가 있고 인용횟수는 아직 이제 박사가 끝나서 60정도 됩니다.
    아마 몇개월 후에서 인용횟수가 조금 오를것으로 생각됩니다.

    1. 제일 궁금한 점은 NIW 신청 후 만일 거절되었을 시 현재 J1 비자에 영향이 있는지요? 한국 갔다오는 것 포함에서요.

    2. 보통 요즘에는 J1 waiver 포함에서 얼마정도 걸리는 지요?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면 그 동안 한국에 방문을 할 수 없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CS 73.***.166.92

      모든 사람이 J1 waiver 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2년 본국 거주 룰 (212e) 에 해당되는지 비자와 DS2019 를 보세요. 저는 J1-F1-NIW 순서였는데 2년 거주 룰에 해당안되서 웨이버 없이 영주권 잘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비이민비자인 상태에서 영주권이 들어가면 불안한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것은 그냥 영주권 신청 전 90일 부터 영주권 나올때까지 미국밖으로 안나가는 겁니다.

    • 지나가다 129.***.150.136

      내셔널 랩에서 받은 J비자에 2-year rule이 없을 순 없지요.
      내셔널 랩에서 포닥을 하고 있다면 J1웨이버는 그냥 학교에서 받은 J1과는 다르게 한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안에서나 혹은 밖에서 H1B 오퍼를 받아야 웨이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퍼를 일하고 있는 기관에 보여줘야 그 기관에서 스판서 뷰라는 걸 국무부에 보내줍니다. 이게 있어야 웨이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기관 HR에 확인해 보세요.

    • sj 67.***.148.158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NIW 거절시 현재 J비자에 영향이 있는지요?

      • 지나가다 129.***.150.136

        j는 이민의도를 보여도 되는 dual intent 비자가 아니여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자 연장, j1 스탬프 재발급, 입국시 심사할 때, 이민의도를 보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 Bn 98.***.189.176

        미국에만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새로 F/B/J 비자 발급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능성은 낮지만 입국 거절 가능성 있고요.

    • Sj 67.***.148.158

      아직 사년이상 비자가 남아있어서 다시 연장하거나 스탬프 발급할 예정은 없습니다~그렇지만 거절시 J1비자로 랩에서 계속 일하는데에서 문제가 있는지와 휴가 때 한국 갔다올 때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서 혹시 경험이 있으분들의 경험을 듣고 깊습니다.

      • Bn 98.***.189.176

        한국 갔다오는 것에는 I-140 접수만으로도 재입국이 이론상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J1 연장에도 이론상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485 접수하시면 AP없이 해외 출국 하시는 순간 485 자동 거절이고요. J1 연장이 어려워 질 수 있고 새로 대사관에서 비자 받지 않는 한 (발급가능성 낮음) J1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 CS 73.***.166.92

      140 만 접수한 상태에서 140이 거절되면 J1 신분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윗분들 말처럼 140을 접수한 순간 부터는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Sj 67.***.148.158

      모두들 답변감사합니다~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해야 겠내요~J비자에서 NIW신청하는 사람들 많은지요? 확률이 높은지요? J비자에서 신청해서 약간 걱정이 되내요~

    • K 174.***.121.101

      J비자로 140 접수는 거주 비자와 전혀 무관합니다
      물론 J 비자로 485까지 접수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원도 못하겠지요
      그리고 재입국할때 140 승인여부는 재입국 비자 발급이나 J 비자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 이한길 변호사 221.***.133.40

      1. 제일 궁금한 점은 NIW 신청 후 만일 거절되었을 시 현재 J1 비자에 영향이 있는지요?
      한국 갔다오는 것 포함에서요.
      답) J1 비자에 직접적인 영향 없습니다. 한국다녀 올수 있습니다.
      내셔널랩에 근무하는 포닥정도의 스펙이면 NIW문제없을 겁니다.
      아마 CV를 보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 경험상 NIW 가능할 겁니다.

      2. 보통 요즘에는 J1 waiver 포함에서 얼마정도 걸리는 지요?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면 그 동안 한국에 방문을 할 수 없는지요?

      답) 웨이버는 약 3-4개월 걸립니다. 간혹 스폰서view 의견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늦어질수 있습니다. 이때 빨리 근무처의 연구지도교수등에게 연락을 취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방문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웨이버와 출입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 999 24.***.81.194

      NIW 변호사는 반드시 victoria chen 이나 그 부류에 있는 저명한 미국인 native 변호사한테 하세요!!! 가격도 절반가격에 불승인시 refund 조건 있으니까요.

    • j1 172.***.29.43

      혹시나해서 남깁니다.
      ds-2019상의 프로그램이 5년이신건가요?? 여권에 있는 비자 스탬핑만 5년인 경우, 비자는 ds-2019상의 유효기간을 따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j1 웨이버 신청시 ds-2019 연장 신청이 더이상 불가능해지므로, 프로그램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입국에 큰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신분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 Sj 67.***.148.158

      Ds2019상의 프로그램이 오년입이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