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포닥 시작 후 4개월만에 펀드가 끊길 위기입니다.. 웨이버도 해놨습니다

  • #3282837
    키위 173.***.97.147 758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의 DS-2019로 체류 중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여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고, 그에 앞서 J비자의 웨이버도 국무성의 동의절차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J 비자가 더 이상 갱신이 되거나 하진 못하겠죠.

    근데, 온지 4달만에, 저를 서포트해주던 펀드가 퍼포먼스를 빌미로 짤렸습니다, 오늘 …
    상황이 복잡하고 그래서 두서없이 질문을 올립니다.

    1) 학교에서 ‘고용’을 했다고 하면 그에 맞는 최저임금이 다 지불되고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그럼 고용상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DS-2019 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최악의 경우 저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 DS-2019 는 아무런의미가 없는 것인지, 따라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J비자 및 DS-2019 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이미 웨이버에 대해 국무성에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DS_2019 는 불가능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복잡한 상황이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73.***.58.194

      참고만 하세요. 저도 경험과 들은 이야기 입니다. 일단 j1 비자는 스폰서가 해고 하거나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DS2019의 잔여 기간과는 무관하게 종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international office에 여쭤보세요. 두번째 질문은에 대한 답은 가능 합니다. 이미 웨이버 신청을 하셨고 승인이 되어도 J1 transfer는 됩니다. 헌데 옮기신 곳에서의job title과 현재 job title이 정확히 일치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포닥 옮기신분에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