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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의 DS-2019로 체류 중입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자여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했고, 그에 앞서 J비자의 웨이버도 국무성의 동의절차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즉 J 비자가 더 이상 갱신이 되거나 하진 못하겠죠.근데, 온지 4달만에, 저를 서포트해주던 펀드가 퍼포먼스를 빌미로 짤렸습니다, 오늘 …
상황이 복잡하고 그래서 두서없이 질문을 올립니다.1) 학교에서 ‘고용’을 했다고 하면 그에 맞는 최저임금이 다 지불되고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그럼 고용상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DS-2019 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최악의 경우 저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 DS-2019 는 아무런의미가 없는 것인지, 따라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다른 학교에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J비자 및 DS-2019 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이미 웨이버에 대해 국무성에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DS_2019 는 불가능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복잡한 상황이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