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시 와이프

  • #3407161
    4fcj 36.***.63.156 805

    안녕하세요 매번많은정보얻고가서 감사합니다.

    제가 곧 포닥을 나갈듯한데요,

    J1비자 또는 h1b일듯합니다.

    곧결혼을 앞두고있는데 두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아내가 내년말쯤 미국에 들어오려하는데, j1비자나 h1b비자를 제가 가지고 있을 경우 아내의 신분상에 어떤차이가 있는건가요?

    2. 아내가 올경우 증빙서류는 혼인증명서같은것이면 되는걸까요?

    3. 제가먼저 나가있고 식만잠시올리러 한국에들어오려는데 j1시 기간내한국 체류기간이 얼마까지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4fcj 223.***.99.114

      네 감사합니다ㅎㅎㅎ

    • H 69.***.50.10

      우선 미국에 취업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에 와이프와 같이 들어왔지만 몇가지 도움이 될난한 얘기를 드립니다.

      올해말 혹은 내년 초부터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행정 담당자(HR)분들과 이메일 혹은 직접 방문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나 연구소마다 룰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본인의 비자가 2년이상이면 우선 서류상 혼인신고를 미리하고 DS2019 서류와 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등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J1의 동반가족은 J2비자를 받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워크처밋을 신청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H1B 배우자는 구직활동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의 의견을 참고하세요.

      2) 혼인서류는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할 때 영문판을 제출용도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않았습니다. 미국내 혹은 출국입국할 때 DS2019가 좀 더 중요성이 있으니 해당 서류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교 HR에서 필요한 경우(보험?) 대비해서 파일스캔을 해두시면 좋을 거에요.

      3) 일반적으로 해외 체류는 30일전후로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R담당자나 글로벌센터 등 행정담당자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잘 알려줄 거에요. 참고로 해외학회나 여행일정이 포함되어 카운트되기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에서도 신혼여행 코스를 잘 짜시면…힘내세요^^

    • H 69.***.50.10

      될난한-> 되는, 워크처밋->워크퍼밋,

    • 4fcj 223.***.78.243

      감사합니다ㅎㅎㅎ

      J1 비자기간내 한국을들어올때 그럼추가로 다시 비자를발급받거나 ds2019를 다시갱신하거나 할필요는 없는것으로 이해하면되나요?

    • H 69.***.50.10

      네, 맞습니다. 비자효력은 DS2019기간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DS2019내 해외출입가능 기간이 명시되거나 글로벌센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갱신 일정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HR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