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병원에서 일하는 포닥연구원은 세금면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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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굼이 67.***.78.218 2765

    미 대학의 스폰서에의한 J1 비자를 받았고, 일하는곳은 이대학과 제휴? 되어진 병원(affiliated hospital)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으며, 제 DS2019를 보면 스폰서는 이 대학이구, 일하는곳은 이병원연구소로, 연구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병원 그리고 제가 일하는 연구실은 대학홈페이지에도 링크되어있으며, affiliated institute 혹은 affiliated hospital로 소개되어있습니다. 이병원 홈페이지에는 “This hospital is an academic health system affiliated with Northwestern University and all attending physicians are on faculty at the Feinberg School of Medicine” 이라고 소개 되어 있습니다.저희 연구실보스는 이대학 교수이며 또한 이병원 의사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대학 연구스텝으로, 그리고 이병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ID badge도 대학 그리고 병원 두개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메일은 대학으로 부터 받은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월급은 단지 이 병원에서만 받고있습니다. 한미 협약을 살펴보면 university 혹은 recor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에서 tearcher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시 2년간 세금면제이다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일하는 이병원연구소도 university 혹은 recor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로 간주되어 제월급이 2년간 세금면제에 해당될수 있는지요? 여기 연구소가 생긴지 얼마 안되고, 여기 관련직원들도 세금관련지식이 좀 없는듯 합니다. 우선은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경우의 포닥선배님들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8.***.84.173

      비영리기관에 (학교, 병원등) J1 포닥으로 근무하시면 federal tax를 내지 않습니다. local tax 는 내야되고요.

    • 궁굼이 67.***.78.218

      답변 감사합니다.
      한미협약에 “university 혹은 recor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만이 단지 명시되어 있어서.. 모든 비영리기관이 포함되는지….. 혹 저와비슷한 대학병원(affiliated hospital)에서 근무하신분은 안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