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은 sick leave 못하나요?

  • #3303764
    한국 223.***.60.78 1171

    안녕하세요 뉴욕에 있는 한인로펌에서 인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요즘 감기에 걸려서 잠도 못잘 정도로 아픈데 돈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데다가 의료보험도 없어서 억지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짤렸는데요. 이유가 출근해서 sick leave 쓴다고 말해서입니다…
    평소에도 야근 엄청 시키고 야근수당 안줘놓고 한 팀이 해야하는 일을 한명한테 다 시켜놓고는 아파서 일 좀 못하고 sick leave 쓰겠다니까 fire 하겠다고 check주네요
    솔직히 check 받으면서 그동안 불공평하게 당했던 일들 따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앞으로 사회생활할때 보복을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저 어떡하면좋죠?

    P.S. 일하면서 증거를 수집할려고 했는데 2명의 사장 중 한명이 항상 오피스에 있으면서 계속 저를 감시했고, 오피스에 CCTV까지 설치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P.S.2 여기에 그 회사 이름 알려서 뉴욕, 뉴저지 거주하는 워킹US분들이 그곳 이용하지 않게라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사회생활할때 그곳에서 work certificate을 안써주거나 제 reputation을 안좋게 말할 것 같아서 그럴 용기가 안나네요 ㅠ
    P.S.3 지금 가지고있는 유일한 증거는 employer가 저 fire할때 한 말을 녹음한건데 거기에 “너는 밤새서라도 일을 다했어야 했다”는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 컴맨 174.***.168.60

      sick leave를 쓰는것은 모르겠지만, 시급으로 받을시 일단 야간 수당을 안주는것은 불법입니다.
      j1으로 일하는 사회초년생을 이렇게 뺑뺑이 시키는건 역시 한국회사이군요.

    • 68.***.130.218

      로펌 하고 싸우시게요?
      Good Luck!!

    • 1234 174.***.1.148

      sick leave 쓴다고 말하자마자 짤렷다라.

      주인이 양아거나
      직원이 눈치가 없는거

    • AA 76.***.246.135

      심하네요….

    • 47.***.36.151

      노예로 부려 먹는군요. J1이 sick leave 못 쓰는게 아니라 그냥 안쉬고 일만하는 사람을 찾는거죠. 미국에선 재직 증명서 떼어 오라고 안해요. 자기들이 조사하면 되고 님이 Paystub 갖고 있으면 재직 사실 증명이 됩니다. 한국에서 이거 땜에 온 인턴이에요?

    • 그게 71.***.12.75

      일단 다른 곳 알아봐서 자리 잡은 다음에
      까버리세요

    • Jhhgshaj 24.***.58.6

      DOL 신고가답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