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받고 일하다가 소속 변경

  • #3213582
    mansum 141.***.91.74 1532

    안녕하세요 J1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J1비자를 받고 포닥으로 6개월정도 일하다가 다른 기관의 포닥으로 옮길경우 어떤 프로세스를 해야 하나요?

    단, 여기서 첫번째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직접 펀딩을 받지만, 다른기관으로 옮길때는 펀딩이 한국으로 바뀌면서 실제로는 visiting scholar신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이런 140.***.92.193

      우선, 미국에 계속 계실꺼면 DS2019만 새로 받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 서류 잘 보관하시구요)
      그리고 한국에 방문 했을 시, J받았을때 처럼 다시 대사관 가서 새로 업데이트 받으셔야 합니다.

      • mansum 141.***.91.74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 궁금한점이, 첫번째 기관에서 하는 도중에 두번째 기관으로부터 새로 DS2019를 받고, 첫번째 기관에서 하던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자를 업데이트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펀딩이 미국기관에서 한국기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점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이런 140.***.92.193

      네 ~ 펀딩에 관련되서는 큰 문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6개월로 받고 들어가셨나요?
      미국에 계실때는 DS2019만 업데이트 하시면,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fund를 받는 거면 더욱이 그렇구요.
      하지만 미국 밖에 나가셔서 다시 들어올때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비자썻던 2019가 만료되고 다른 2019을 쓰는데, 비자랑 맞지 않으면 당연히 입국이 안되지요~
      J->J로 바꾸는건 문제가 없지만,,, 미국에 계속 계실 예정이면 언제나 서류는 단순할 수록 좋습니다.
      보통 J->영주권 혹은 J-> H1B -> 영주권… 아닌 경우도 많지만 안전한 경우는요..

      • mansu 121.***.172.166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아직 출국을 한건 아닌데,

        두번째 기관이 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기관인데, 제 선택에 따라서 미리 다른 기관에서 포닥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국에 가서 첫번째 기관에서라도 있다가 두번째 기관으로 옮기는게 나을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말씀하신대로 미국에 있으면서 기관을 트랜스퍼 하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기관에 재직중일 때 두번째 기관에 DS2019를 업데이트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면 되는거라고 이해를 하면 정확한걸까요?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73.***.92.79

          네~ 첫번째 기관에 재직중일때, 두번째 기관에 DS2019을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
          조금 걱정되는건, 제가 듣기로는 J1의 경우… 한번만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저도 그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대사관에 직접 문의)
          J비자는 2년 룰도 있고 tax문제도 있어서, 전 가능하면 미국펀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 sss 172.***.7.26

      흠 윗분 말씀대로 문제될것은 없으나 이동하는 기관에서 한국 뱅크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합니다
      즉 기존에 서포팅자금이 학교여서 그부분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셀프펀딩으로 바꾸면서 은행계좌에 돈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mansu 121.***.172.166

        은행계좌를 체크하는군요!

        두 기관이 다 학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계좌에 있는 돈은 언제 입금이 되었던 상관없이, 체크할 시기에 돈이 일정수준 이상 있으면 되는건가요?

        즉, 타인이 입금을 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인터뷰 73.***.92.79

      단, 하루만 그 돈이 통장계좌에 있으면 됩니다~ 아마 대사관에서 증빙요청할수도 있어요~(한국 지원일경우)

    • sss 208.***.80.254

      일단 미국에 들어와있는경우는 해당소속기관에서만 체크합니다
      즉 ds2019만 업하는 주체만 하면됩니다
      그리고 딱 뱅크스테이터스로 그돈이 있는지만체크하니 그날만있으면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은행의 영문화된 공식적인 문서가 필요하나 학교에선 걍 은행접속후 영문화된 사이트에 접속후 내역만 출력후 보여줘도 통과될수있습니다 학교에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기간에서 받은 비자는 일단 그 기간까지는 유효한걸루 알고있습니다 . 익스파이어한다음에는 갱신해야합니다 한국방문시

      • mansum 141.***.91.74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기존 기관에서 받은 비자가 expire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른 기관으로 transfer할때 다른 기관에 DS-2019업데이트를 요청하면 되는건가요? 이때는 한국에 입국할 필요없이 미국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 ddd 106.***.18.51

      흠 비자는 단순히 미국을 출입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어 집니다. 그 외에는 합법적 document로 운영 되지요 …
      따라서 transfer할때는 DS-2019만 업데이트 되고 미국 내에 있을때는 비자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DS-2019만 업뎃 되고 끊어 지지 않으면 됩니다.
      단지 미국을 벗어날 경우 비자업데이트가 필요 합니다. 비자가 expire된 경우에 …

      • mansu 121.***.172.16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DS-2019를 업데이트할때 펀딩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별 문제없이 진행될까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