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2 year Residency Requirement for Software Engineering

  • #3339286
    mc 72.***.203.217 733

    안녕하세요,

    J-1 visa South Korea Skills List 에

    (11) Computer Programming/Science 는 없지만
    (14) Engineering (hardware/software 포함) 은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미국기업에서 J-1 비자로 개발자 인턴으로 일하면 2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에 해당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 CS 140.***.73.162

      ds2019나 j1비자 보시면 본인한테 적용된 카테고리가 적혀 있습니다.

      • mc 72.***.193.126

        제가 아직 받은게 아니에요. 워털루에서 CS 공부하게 된 학생인데 미국코업할때 j-1 visa 사용한다고 해서요. 선배들 보면 전공은 engineering이 아니여도 인턴십 타이틀은 software engineering 이더라구요.

        • CS 140.***.73.162

          1. j1 교환학생으로 오시고 j1을 트랜스퍼 하는 건가요? 그럼 받아야 봐야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2. f1 으로 오시는거면 cpt 쓰실겁니다.

    • ㅇㅎ 24.***.81.194

      99.999999% 예외없이 2year rule 에 적용됩니다. 비자에 적용안된다고 만약에 적혀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웨이버 신청해서 레터 첨부하지 않으면 485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2019에 적용안된다고 적혀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종판정이 아니고 참고용이고, 그렇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최종 유권해석은 웨이버 주는 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한국에 돌아가 물리적으로 2년이상 살았다면, 무조건 문제 없습니다.

      • 윗분글이 맞습니다 12.***.53.162

        허나 웨이버받는 서류는 본인이 어렵지 않게 준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해달라 하면 보통 $1000을 차지합니다. 어차피 해 달라고 해도 대부분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야함

    • j1 advisory opinion 4.***.179.106

      J1 advisory opinion을 신청 하시면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advisory-opinions.html

      예전에 저도 J1 비자 였는데, 제 전공이 skill list가 업데이트 될때, 삭제가 되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 skill list에는 있는데, 새로 업데이트 된 list에서 빠져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J1 advisory opinion 해보자고 해서 해보니까, 2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해당 된다고 메일이 왔었습니다. 참고 하시기를…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이한길 변호사 입니다.

      위분 말씀대로 advisory 의견을 먼저 받아보세요..
      이게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입니다. Ds-2019나 비자에 나와있는것 틀린것 많습니다.
      의견 받아보고 의견에 받을 필요없다하면 이서류를 보관하셨다가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첨부해서 보내세요..

      받아야 된다고 연락오면 바로 웨이버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 하실일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DS-2019를 보고 귀국의무면제에 기관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것은 DS-2019를 직접 보아야 합니다.
      최근 국무부에서 심사가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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