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9999% 예외없이 2year rule 에 적용됩니다. 비자에 적용안된다고 만약에 적혀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웨이버 신청해서 레터 첨부하지 않으면 485 진행되지 않습니다.
비자나 2019에 적용안된다고 적혀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최종판정이 아니고 참고용이고, 그렇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최종 유권해석은 웨이버 주는 관청에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도 J1 비자 였는데, 제 전공이 skill list가 업데이트 될때, 삭제가 되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 skill list에는 있는데, 새로 업데이트 된 list에서 빠져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J1 advisory opinion 해보자고 해서 해보니까, 2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해당 된다고 메일이 왔었습니다. 참고 하시기를…
위분 말씀대로 advisory 의견을 먼저 받아보세요..
이게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입니다. Ds-2019나 비자에 나와있는것 틀린것 많습니다.
의견 받아보고 의견에 받을 필요없다하면 이서류를 보관하셨다가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첨부해서 보내세요..
받아야 된다고 연락오면 바로 웨이버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 하실일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DS-2019를 보고 귀국의무면제에 기관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것은 DS-2019를 직접 보아야 합니다.
최근 국무부에서 심사가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