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포스닥 입니다. Tax return 문의드립니다.

  • #3292290
    Yondall 140.***.13.26 477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포스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DS-2019를 발급받을때 기간이 4년 (2018년 1월 1일 ~ 2021년 1월 1일) 로 명시되어 발급을 받았습니다.

    입국을 2018년 1월 1일에 하였고, 학교의 tax specialist를 1월 5일에 만났습니다.

    입국당시 DS-2019 상의 기간이 2년이 초과되어 1월달 월급부터 federal and state tax를 모두 제하고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payroll 상태에서 면세는 불가능하고, 제가 eligible하다고 생각된다면 tax treaty 20을 적용할 수 있을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tax return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S-2019상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도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콜로라도 주인데요, 이 경우 만일 tax return을 받게된다면 연방세 + 주세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Tax 보고시 NRA form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포털사이트에 W-4 form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도움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JSTA 50.***.77.185

      1. 한미조세협정을 보면 2년을 초과해서 머물지 않을것이 예상되는…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학교에서 조세협정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경우라 해도 개인이 텍스보고를 하면서 직접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2. 콜로라도의 경우 조세협정을 인정하는 주 이므로 만약 1번에서 조세협정을 인정한다면 인정하게 됩니다.

      3. W-4는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 할지 결정하는 폼 입니다. 텍스보고서는 1040NR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11 73.***.162.27

      이전에 비슷한 사례 다른 사이트에서 본 적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21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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