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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포스닥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DS-2019를 발급받을때 기간이 4년 (2018년 1월 1일 ~ 2021년 1월 1일) 로 명시되어 발급을 받았습니다.
입국을 2018년 1월 1일에 하였고, 학교의 tax specialist를 1월 5일에 만났습니다.
입국당시 DS-2019 상의 기간이 2년이 초과되어 1월달 월급부터 federal and state tax를 모두 제하고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payroll 상태에서 면세는 불가능하고, 제가 eligible하다고 생각된다면 tax treaty 20을 적용할 수 있을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tax return 보고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S-2019상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도 tax return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콜로라도 주인데요, 이 경우 만일 tax return을 받게된다면 연방세 + 주세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3) Tax 보고시 NRA form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포털사이트에 W-4 form 이것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쁘시더라도 도움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