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N 신청과 Child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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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IN 108.***.124.249 464

    작년 첫 filing 할때 child credit 관련해서 세무상 거주인 (183일)에는 적용이 되는데 아직 SSN을 받지 못해 ITIN을 함께 신청 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SS 도 ITIN도 없는 경우) 본 filing에는 child credit 적용이 안되는 걸로 이해해서 일단 1040 접수를 하고 접수 직후에 SSN이 나와서 일단 처리 완료된 후에 1040x로 수정 filing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40 접수를 마감일인 2018년 4월 15일에 다다라서 했고 SSN이 나온 시점이 4월 말이었는데 이럴 경우 filing 마감일자 이후에 발급된 SSN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요.
    ITIN의 경우도 1040과 함께 신청만 가능해서 사전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련되서 경험이나 잘 알고 계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외근자 12.***.104.129

      안되겠죠
      신고년도에 포함되는 기간에 183일 못채웠다면서요.
      여기서 태어난 애들도 180일이전이면 dependent에 못넣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제 아이도 그랬구요)

      • ITIN 50.***.53.93

        본문에도 썼지만 183일 이상 거주하여 세무상 거주자 입니다.
        다만, ITIN 발급이 1040과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1040 작성시에는 적용 하지 못하였고 추후에 SSN받은거로 1040X를 접수 하였습니다.
        접수 만기일 전에 SSN이 발급된게 아니라 SSN으로 적용이 안된다면 ITIN의 경우로 (올해부턴 불가 하지만 작년까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