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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첫 filing 할때 child credit 관련해서 세무상 거주인 (183일)에는 적용이 되는데 아직 SSN을 받지 못해 ITIN을 함께 신청 해야 했습니다. 이럴 경우 (SS 도 ITIN도 없는 경우) 본 filing에는 child credit 적용이 안되는 걸로 이해해서 일단 1040 접수를 하고 접수 직후에 SSN이 나와서 일단 처리 완료된 후에 1040x로 수정 filing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40 접수를 마감일인 2018년 4월 15일에 다다라서 했고 SSN이 나온 시점이 4월 말이었는데 이럴 경우 filing 마감일자 이후에 발급된 SSN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지요.
ITIN의 경우도 1040과 함께 신청만 가능해서 사전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관련되서 경험이나 잘 알고 계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