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유학생, 외국인 1200불 반납하라

  • #3472042
    11 76.***.113.198 4632

    05/22/2020 BY ADMIN IN ATLANTA, K-NEWS · 0 COMMENT

    오류로 발송된 경기부양 현금 모두 반환 요청

    계좌이체 받았으면 수표나 머니오더로 보내야

    연방 국세청(IRS)이 행정 오류로 발송된 경기부양 현금(Stimulus check)에 대해 전액 반환을 요청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규정을 통해 “사망자나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수감자 등에게 잘못 지급된 경기부양 현금은 전액 IRS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힌 뒤 지급 유형별로 반납 방법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행정오류로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받은 한인 유학생 등은 IRS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해당 현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유학생들의 경우 터보택스 등 전자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분류돼 경기부양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 방법은 우선 수표로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수표 뒷면의 서명란에 ‘void’라고 적은 뒤 반납하는 이유를 적은 별도의 메모를 적어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IRS 지역 오피스에 우편을 통해 보내면 된다.

    IRS의 각 지역 오피스 주소는 홈페이지(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받았거나 수표를 이미 현금화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자신의 개인 수표나 머니오더를 발급해 IRS 지역 오피스에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은 ‘U.S.Treasury’라고 적고 수표 앞면 하단 왼쪽의 메모란에 ‘2020EIP’와 자신의 소셜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또한 반납이유를 설명하는 메모를 별도로 봉투에 넣어 보내야 한다.

    한편 IRS는 오류로 발송된 현금에 대해 ‘즉각적으로(immdiately)’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반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부양 현금 반납 규정도 법안에는 원래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IRS가 조만간 처벌 규정까지 마련해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zz 99.***.94.102

      시민권자 영주권자 제외하고 모두 반납하라!!!

    • 오잉 131.***.249.90

      세법상 resident는 준다매

    • ㅋㅋ 45.***.231.179

      근거도 없는 찌라시인듯

    • Jason 96.***.176.128

      https://cis.org/North/IRS-Sends-1200-Stimulus-Checks-Ineligible-Foreign-Students

      https://www.accountingtoday.com/news/irs-explains-how-ineligible-taxpayers-should-return-their-coronavirus-stimulus-payments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Q2. Who is not eligible?

      A2. Although some filers, such as high-income filers, will not qualify for an Economic Impact Payment, most will.

      Taxpayers likely won’t qualify for an Economic Impact Payment if any of the following apply:

      Your adjusted gross income is greater than
      $99,000 if your filing status was single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136,500 for head of household
      $198,000 if your filing status was married filing jointly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For example, this would include a child, student or older dependent who can be claimed on a parent’s return.
      You do not have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You are a nonresident alien.
      You filed Form 1040-NR or Form 1040NR-EZ, Form 1040-PR or Form 1040-SS for 2019.

      • ㅋㅋ 45.***.231.179

        응 유학생이더라도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s 되면 받을 수 있어. 왜냐면 합법적으로 1040을 제출 가능하기 때문이지. irs 공식홈페이지에서 who is eligible? 에 1040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음. ㅅㄱ

    • 뭔소리 67.***.142.132

      그럼 h1b 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텍스는 있는데로 다내면서 못받는게 말이되냐????????

    • Xx 184.***.199.67

      반납안해도
      누가 누구인지 알 재간도 없는 무능력한 나라 아닌가

      • EB3 카테고리분들에게 영주권 줘봐야 76.***.34.62

        쇼셜넘버가 있잔아

        • dsfds 69.***.24.202

          똥멍청이들이 퍽도 다 체크하겠다

    • 미국에서 세금은 관뚜껑으로 닫아도 내야 함 76.***.34.62

      하하..

    • 139.***.216.236

      5년이상 유학생은 세법상 resident alien파일해야함. 합법적 수령가능. NR폼 사용하는 애들 그냥 resident로 파일해서 실수로 간거같은데 나중에 문제될거니 반납하란 말. 미국에 계속 살거면 SSN으로 추적해서 IRS가 끝까지 받아낼 듯.
      시민권자 영주권자만 받는게 상식적으론 맞을수 있겠으나 세금보고상으로 resident이면 다 받음. 대체적으로 다른애들이 잘되면 배아픈 애들이 뭐라 말이 많네. 시민권이 무슨 벼슬이라고. 시민권자도 소득넘어서 못받는 애들 많음

    • TedCruz 47.***.214.114

      아싸바리…럼프형님하고 크루즈형님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결과나오네!!
      어떻게 한국에 돌아간 유학생이 돈받나? 반면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살아온 시민권자도 외국인과 결혼해서 못받는데..

    • 시민권 98.***.63.229

      시민권은 벼슬이 아니라 그 나라 주권이죠.. 그 나라 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가로채는 것은 범죄입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구분도 못 하는 자가 참..

      • 그게 139.***.216.236

        CARES Act라고 법대로 지급된건데. 법안에 주권있는 사람한테만 주라고 명시한거도 아니고 좀. 모든 주권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정책이 나오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도 주권가진 시민권자들이 투표해서 뽑은사람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니 향후 세부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게 인생편할듯 싶구려.

    • 00 131.***.250.128

      원글이 어그로는 잘 끌었으나 변호사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법상 레지던트면 유학생이든 외노자든 뭐든 다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