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re-characte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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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_guy 76.***.112.51 407

    안녕하세요?
    “2017년 세금보고” (2018년 4월초)시, 2017년에 ROTH IRA로 납입한 것을 traditional IRA로 re characterization 했습니다. 제가 납입하는 뮤추얼펀드 회사에 문의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re-characterization 했습니다. Traditional IRA로 바꾼후, 이 금액을 세금공제하고 보고했습니다.

    지난주에 IRS에서 ROTH IRA 금액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내라고 레터가 왔습니다.
    Recharacteriation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내야 할지,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recharacterization 후에 세금공제가 가능하다고 듣고 했는데, 실제로 세금공제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JSTA 104.***.192.70

      일반적으로 IRA re-characterization 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back door 로 2018년 부터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ROTH IRA를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ation 하는 것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이유에서 이런 re-characterization 이 일어났고, 만약 본인이 합법적인 상황에서 이를 이용했다면 traditional IRA는 non taxable 이기에 본인의 텍스보고서에서 공제했다면 이후 특별한 tax event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IRS로 부터 벌금에 관한 편지를 받았다는걸로 봐서 뭔가 본인이 자격이 안되는데 억지로 re-characterization 을 했거나 아니면 텍스보고를 하면서 뭔가 잘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Roth IRA 당시 여기에서 소득이 있었으면 이 소득에 대해 텍스를 내셔야 하는데 이를 잘못 처리한것 일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re-characterization 은 매우 복잡하기에 IRS에서도 헷갈려서 벌금을 메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써서 이를 하나하나 세세히 설명해 주면 그때 가서 정밀심사 한 후, 벌금을 면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한번 본인의 상황을 살펴보고, IRA re-characterization 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가까운 회계사님한테 가셔서 상담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water_guy 76.***.108.15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