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 시 교통사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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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바렌 59.***.223.130 1419

    안녕하세요.
    i-485 신청 중인 H4비자 보유자에요.
    i-140까지는 승인받았고 현재 i-485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

    i-485 instruction을 읽다보니… 교통사고 500 달러 이상 벌금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에서 보행자를 친 적이 있는데요…
    사고가 매우 경미해서 다친 분은 전치 2주 나오셨고 벌금 70만원 냈었어요.
    궁금한 점은.. ,
    1) 이 정도 사고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일까요? USCIS에서 확인이 가능할런지…
    알아보니 한국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같은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만약 제출한다면, i-485 승인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거절되거나 하는것은 아니겟죠 ㅠㅠ?

    인생의 오점이었는데, 이렇게 5년이 지나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진 몰랐네요 ㅠㅠ
    변호사 안거치고 하고있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 174.***.4.188

      해당경찰국가서 서류받으시는게 나을것같네요
      저도 500불은 아니지만 전부가져갓습니다. 심사때 물아보진 않앗지만요.

    • Dd 216.***.154.172

      좀 찝찝하시겠지만 그런걸로 거부되진 않아요
      음주나 마약 상태로 낸 사고나 뺑소니 같은거 아니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매년 120만명이 받는 영주권인데 교통사고 하나 있다고 안주겠습니까 ㅋㅋㅋㅋ

      혹시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신다면 그때 또 물어볼거에요 ㅋㅋ
      나중에 미국 정부잡 구하시게 되면 그때 또 조사할거에요
      평생 따라다니지만 DUI아닌 단순 교통사고이고 큰 문제 없으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숨기시진 마세요. 나중에 당신의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 Bn 73.***.234.42

      그정도는 문제 안됩니다. 다만 기록 모두 확보하시고 번역 제출하셔야 합니다.

    • %% 24.***.81.194

      미국은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worldwode crime, worldwide income 이 원칙입니다.
      숨쉬면서 살면서 어디서 했던지 다 왕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핑크바렌 221.***.221.122

      답변 모두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