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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485 신청 중인 H4비자 보유자에요.
i-140까지는 승인받았고 현재 i-485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i-485 instruction을 읽다보니… 교통사고 500 달러 이상 벌금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제가 5년 전에 한국에서 보행자를 친 적이 있는데요…
사고가 매우 경미해서 다친 분은 전치 2주 나오셨고 벌금 70만원 냈었어요.
궁금한 점은.. ,
1) 이 정도 사고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일까요? USCIS에서 확인이 가능할런지…
알아보니 한국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같은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2) 만약 제출한다면, i-485 승인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거절되거나 하는것은 아니겟죠 ㅠㅠ?
인생의 오점이었는데, 이렇게 5년이 지나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을진 몰랐네요 ㅠㅠ
변호사 안거치고 하고있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