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신청과 한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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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485 142.***.131.69 1211

    안녕하세요.
    이곳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영주권 진행 중인 L-1A 비자 소지자 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번 주 쯤 I-485 접수 예정인데(서류 싸인 할거 다 하고, 사진, 이민국에 보낼 Check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다 보냈거든요.) 업무 상 3월 초에 한국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와 제 변호사의 의견이 다른데요. 혹시 경험 있으신 영주권 진행 선배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 변호사는 여행허가서를 받기 전에는 I-485 진행 중 해외로 나가는 것은 좀 위험 할 수 있이니 3월 초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에 I-485를 접수하자고 하네요. 또 한국 방문 중 Fingerprint 일정 잡히면 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해서 제 케이스가 더 늦어 질 수 도 있다고도 하구요.

    제 의견은 L-1A는 영주권 진행을 허용하는 비자 종류여서 I-485 진행 중 여행 허가서 없이도 L-1A를 가지고도 언제든지 해외를 나갔다 올 수 있고 Fingerprint 일정도 여기서 보니 I-485 접수 후 대략 한 달 넘어서 잡히는 듯 하니 출장 후에 잡힐 듯 하고 Fingerprint 관련 좀 특이한 경험 있으신 분들 후기들을 보면 예약 날짜보다 좀 늦게 가도 Fingerprint는 해주는 거 같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변호사 의견을 따르면 I-485 접수가 한 달 가량 늦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만큼 영주권 대기 기간 한 달을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변호사 말 듣고 한 달 정도 늦어 지는 거니깐 느긋하게 한국 출장 다녀온 후에 I-485 접수 하자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대로 이번 주에 I-485 신청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경험 있으 신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L1A면 EB1C 인 것 같은데 문호는 열려 있으신 거죠?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 나가는 건 문제 없는데 fingerprint는 도박이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차이 안나시면 그냥 갔다오셔서 접수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 I485 142.***.131.69

        답변 감사합니다.
        전 변호사와 상의해서 EB-3 Skilled로 진행한 케이스 입니다.
        미국 쪽 직원 수가 5명 미만 이어서요

    • 조언 73.***.34.191

      L1 비자를 사용하시면 재입국 문제 없습니다. 이건 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변호사가 이걸 모른다면…. 심각하군요.
      그리고 핑거는… 한달정도 후에 오라는 노티스를 받습니다. 3월 출장과는 전~혀 관계없을것 같네요.
      관건은 485 접수시기가 영주권 받는 시기와 비례하니… 본인의 사정과 상황에 맞추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I485 45.***.66.8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조언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제 변호사는 영주권 진행하면서 느낀 점인데 모든 면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구요.

    • vv 107.***.58.157

      왠만하면 변호사 말 들으세요. 여러 케이스들을 경험해보지 않았을까요. 저도 출장 다녀와서 신청했는데, 핑거 오라는 노티스 3주만에 왔습니다.

      • I485 45.***.66.8

        네 생각해보니 제 마음이 급해서 그렇지 한달 정도 대세에 지장이 없을 듯하니 그렇게 하려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변호사시키는데로 104.***.185.157

          변호사말에 설득력 있습니다.
          보수적인 변호사 만난것은 잘되신겁니다.
          경험상 영주권진행은 원칙과논리, 순서도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민국직원들을 번거롭게 하지않는 방법이 최선인듯합니다.
          여기서 이민국직원들 번거롭다는 표현은, 서류검토시 눈에띄는 것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고민할 시간도, 그럴이유도 없는듯 합니다.

          • 유학 199.***.227.206

            빙고!
            이분 말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review할 거리를 만들면,
            그만큼 케이스는 늦어집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I485 142.***.131.69

              위 두 분 소중한 시간 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 음…. 174.***.7.255

      L1비자로 이렇게 나갓다 온다고 해서
      영주권 캔슬은 되지않죠

      단.. 여행허가서가 안나옵니다.

      몇년전까지는 L비자로 나갓다와도 i131나왓는데
      17년부터 안나옵니다

      제가 그랫거든요.
      신청하고 한국 갓다오니…
      131만 리젝트..
      765승인..

      나중에 영주권도 승인..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다녀오신후에 해도 문제없으면
      그렇게 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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