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RFE

  • #430983
    I-140 209.***.160.68 4831

    I-140 RFE를 받았습니다. 무려 14가지 증빙서류를 달라고 하는데요.
    기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2~3가지는 제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EB-1 OR case 입니다.

    1) 하나라도 제시를 못 하면 기각 사유가 되나요?
    2) 변호사가 $700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말로는 RFE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왠지 바가지 쓰는 것 같은데
    이미 I-140 내면서 다 냈거든요.

    여긴 캘리포니아 입니다. 감사합니다.

    • eyleen 4.***.127.182

      저도 얼마전에 I-140 보충서류를 요구받았고
      며칠 전에 서류들을 접수하였습니다만
      변호사가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경험 63.***.56.185

      저는 EB-1 MM case로 했었는데 역시 “extensive”한 RFE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회사에서 비용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걸 withdraw할 지, 계속 해야할 지 회사랑 상의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비용 때문이겠지요. 결국 회사랑 변호사랑 이야기해서
      꿋꿋하게 준비해서 냈더니 RFE접수후 10일만에 승인이 나더군요.
      그러니 적어도 기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san jose 12.***.114.201

      I also received RFE for I-140 two weeks ago. The requested RFE was comany’s financial status to confirm that they could pay my salary.
      The lawyer submitted the company annual finance report and within few days it got approved. Next Tuesday, I will do the fingerprint for I-485. no additional fee from lawyer, but mine is also handled at the company’s expense.

    • 68.***.89.208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글을 올려주시는 위키님.. 존경스럽습니다.. 지나가다, 적어봅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네요…

    • 위키 68.***.196.25

      우선 드는 생각이 변호사가 얼마나 엉성하게 서류를 꾸몄으면 14개의 보충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계약할 때, RFE 나올 경우 돈 받겠다고 한 적이 있는지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RFE에 대해서 돈을 추가로 받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영주권 처리 혹은 I-140 처리에 대해서 계약을 했으면 RFE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I-140 접수 서류 작성 및 제출로만 계약을 했으면 RFE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한 셈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700을 내시고, 일처리가 다 끝난다음 Bar Association등에 고발해서 환불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혹은 지금이라도 Bar Association에 연락해서 상담이라도 해보세요)

      지금 신고해서 변호사를 협박해도 되겠지만(Bar Association으로 간 전력이 생기면 변호사로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우선 급한 것은 RFE를 잘 처리하는 것이니까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기각하려고 하는 것은 NOID(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발급합니다.맞는 것 같은데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RFE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류를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 .. 24.***.111.88

      EB1-OR인데 RFE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면 변호사가 제대로 파일링을 했는지가 의심스럽네요.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140 거부되면 더 큰돈이 날라가죠. 제 생각에는 파일링한 서류를 다 가지고 여기저기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대략 무었이 부족한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HR한테 현 변호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 얘기하시고 다른 변호사를 쓸지 아니면 현 변호사를 계속 할지 얘기를 하세요.여기서 실강이 하고 있다가는 시간만 낭비됩니다. 다시 추천서 받고 어쩌고 하다보면 시간이 없을 겁니다. OR등은 본인이 무지 준비를 잘 해야됩니다.

    • I-140 209.***.160.68

      답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일단 RFE에 답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상한 것은 이 번이 두번째 filing이거든요. 지난번에 기각 되었는데, 변호사가 다시 해보자 해서 회사도 바뀌고 해서, 보충 서류 넣고 준비한 것이었는데… 14개 중에서 8개 정도는 지난번 filing할 때 분명히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RFE가 나왔습니다. 저도 의심이 가지만, 참 저같은 사람 바가지 씌우려고 이런 변호사도 있나 싶네요. 암튼 조언 주신 거 감사드리구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니깐, 무척 바쁘네요.

      책을 저술하거나 동참한 경력이 있느냐, 학회의 상위 멤버쉽을 갖고 있느냐, 있으면 제출하라는데, 참 막막하네요. 제가 학위하고 4년 경력인데 아직 이정도는 못되었거든요. 아무튼 기각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니 최선을 다해서 제출해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