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y

  • #3315446
    Deny 136.***.8.239 1683

    안녕하세요
    영주권 3순위 숙련으로 진행중에 I-140 을 RFE 없이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리젝사유 메일 말고도 접수한 원본서류를 받을수 있나요?
    리젝 서류보니 경력 48년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제가 나이도 48살도 안되는데
    변호사에게 이민국 실수냐 아니면 잘못기재한거냐 물어봐도 말을 돌리고
    대답을 꺼리고 Appeal 하면 Regal Fee 도 안받겠다는게 영 미심쩍어서요.

    • Bn 98.***.189.176

      FOIA해서 A-file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 좀 걸려요…

    • substantial help 125.***.42.135

      제가 Bn님 도움으로 서류 신청해서 받았는데, 5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3개월정도 예상했는데, 최대 6개월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가 복사되어서 CD형태로 오는데, 이 PDF로 뜨기위해 복사할 때 실수로 빠뜨리는 서류도 있습니다. 서류 받아보시면 정독하셔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빠진 서류가 있으면 재신청 해야 합니다.

    • Won Law Firm 108.***.206.114

      이민국에 접수한 신청서 원본 서류는 돌려 받을수가 없습니다. I-140 청원서는 고용주께서 직접 변호사한테 사본을 요청을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윤리 규정상 Client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Certified PERM (LC) 사본은 회사 PERM account로 언제든 검토가 가능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원글 209.***.79.10

      모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LUCKY 63.***.73.50

      변호사가 해당 업무의 필요 경력 (L/C 및 140 에)을 48 month로 적어야 하는것을 48 year로 적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런건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걸러지는 것이고, 어쩻든 이민국 실수가 아닌 담에야 reject이 맞습니다.
      변호사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면, 변호사에게 지금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모두 돌려 달라고 하시고,
      변호사가 말을 안들으면, 해당 주 변호사 협회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류상의 간단한 오류에 의한 reject은 경우는 재신청 하면 무난히 approve 받을수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시길 추천 드리고요.
      L/C부터 잘못 된거라면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고, L/C는 맞는데 140에 실수가 있었다면, 140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잃어버린 시간은 어쩔수 없다 치시고, 변호사를 족쳐서 돈을 얼른 받아내시고, 다른 변호사 선임해서 빨리 다시 프로세스 밟으시는게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reject된거 가지고 이민국이랑 씨름해봐야 득될건 없을껍니다.)
      그리고, 돈 안주면 보드에 신고 해서 아주 매장을 시켜버리세요.
      지가 잘못한거면 지금이라도 싹싹 빌어야 하는데, 입싹 닦는 모양세네요.

    • 원글 209.***.79.110

      LUCKY 님
      시간들여서 쓰신 장문의 글 정말 감사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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