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approve 받았는데 485 진행해주실 변호사 추천과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 #3149060
    485진행 50.***.121.250 844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직장을 얻어서, I-140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10월달에 I-140가 approve 되었다는 1장짜리 attachment가 이민국에서 이메일로 왔습니다.
    485를 콤보로 신청하지 않았구요.
    질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140가 approve 되었다”는 것이 “영주권가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이민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receipt 넘버 넣고 찾아보니,
    myUSCIS 에서 I-140 케이스 Status 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Case Was Approved And My Decision Was Emailed
    We approved your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 Receipt Number XXX, and emailed you an approval notice.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approval notice. If you move, go to http://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감사합니다.

    • hjpark 100.***.157.22

      I-140이 승인된 것은, 영주권이 승인된 것이 아니라 스폰서 회사가 제출했던 이민청원이 승인된 것입니다. 원글 님께서 주신청자이신 듯 하니, 이제 원글 님께서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I-485가 영주권 신청서입니다. I-485가 승인되면 영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 분께서 I-140 이민청원 상에 동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I-140 신청 이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해서 주신청자인 원글 님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아직 이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동반 배우자가 I-485를 신청하고 하지 않고는 동반배우자의 선택사항이고, 동반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신청자의 영주권 신청 시에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