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 #3291312
    I-140 8.***.141.5 646

    현재 주재원 신분( L-1) 으로 i-140 과 AOS 진행중입니다. priority date 은 작년 4월..

    올해 안으로 그린카드를 받기를 희망하기는 하나, 모르겠네요.
    거두절미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외국으로 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L/H 비자 홀더(영주권을 전제로한)들은 전통적으로 영주권 진행중이더라도, 비이민 비자로 출입국 하게 되면 여행 허가서(i-131)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출입을 할 수 있다고 알았는데, 최근에 보면,

    최근에 이런 말도 있는것 같고요.

    Even foreign nationals with H, L, or K visas (with valid multiple entry stamps) may not leave the U.S. while their Form I-131 is pending. If s/he leaves the U.S. while waiting for an application for advanced parole, the application for advanced parole is now considered to be abandoned and subsequently denied. This results in the foreign individual having to enter the U.S. on his/her valid H, L, or K visa.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앤더슨 50.***.98.33

      제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아마 위에 카피하신 문구는 I-131 어플리케이션 진핼중에 다른 비자로 여행 하시면 I-131 출입국 허가증이 denied 된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족 I-131에서 출입국 허가는 포함인되고 그냥 취업허가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L1비자로 출입국 하는데는 문제 없었구요.

      • I-140 8.***.141.5

        감사합니다.
        그러면 콤보카드는 못받으시고, EAD 카드만 받으신건가요? 제가 알기론, not valid for re-entry to the US 문구가 영주권에 박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네요.

    • 123 166.***.242.75

      윗분 말씀 대로입니다. 여행허가서 approval 받기 전에 현재 가지고 계신 L비자로 해외 여행에 문제 없으십니다 다만 여행허가서가 자동을 deny 됩니다. L비자 기간이 충분하시면 여행허가서는 딱히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지만, 회사 HR 또는 변호사에 문의해보세요.
      저도 회사 출장일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HR에서 그래도 approval 받는게 좋겠다고 해서 여행허가서 받은 후 출장을 다녀왔어습니다. 물론 제 AP 사용하지 않구요

      • I-140 8.***.141.5

        예 저도 L/H 는 여행하고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비이민 비자로 출입국하는한). 저는 I-131이 캔슬된다면, 그게 좀 걸립니다.
        근데 또 한편, 영주권에 not valid for re-entry to the US 이 문구가 적혀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영주권 자체가 I-131 도 포함하지 않는지요?

        • Bn 128.***.183.202

          영주권 아니라 EAD겠죠. 그냥 131 없이 EAD만 발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별거 없어요.

          • I-140 8.***.141.5

            예 말씀하신대로 제가 잘 못 기입을 했네요. EAD 가 맞습니다.
            예, 그냥 문구가 구분하는 용도로만 활용이 되는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 I-140 8.***.141.5

      위에 문구중 영주권이 아니고, EAD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