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전에 비자 연장 (복잡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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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스 24.***.156.170 738

    안녕하세요,

    H-1 비자로 6년을 채웠습니다. 제가 영주권 LC 프로세싱이 길어진다고 하고 1년을 연장 시켰고 5월 초에 비자 만기가 됩니다. 작년 12월에 485 140 같이 들어갔고 프리미엄 신청 안하고 레귤러로 했습니다. 그 도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은 혼인 신고 후에 한국에 있습니다. 일단 H-4 비지로 바꿀려고 합니다.

    질문 1) 비자 연장만 하면 영주권이야 언제 나오든 큰 상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비자만 살아있으면 큰 상관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0 승인이 나면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아직 140이 승인이 안났으니 1년 연장은 가능한가요?

    질문 2) 4월에 중순에 와이프가 들어오는데 5월 초가 비자 만기라고 비자 연장신청을 하면 5월 초가 지나도 신청한 것 만으로 미국에 있으수 있나요? (승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는거에요)

    질문 3) 비자 만기 전에 연장을 신청을 할 때 구지 premium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건지요? 참고로 와이프는 4월에 H4비자로 오는데 들어와서 비자 연장 시키고 영주권 서류 들어간 후에 5월달에 한국 갔다가 비자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인터뷰보러 다시 미국 들어올 계획입니다.

    • 1 174.***.135.34

      그 동네는 변호사 없나요?

    • tt 75.***.250.213

      1. 140승인 후 H 3년 연장은 인도, 중국, 필리핀처럼 영주권 final action date 이 current 하지 않은 구까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로 원글님의 경우 1년 연장만 가능하구요.
      2. 140 프리미엄 이후 승인이 되면 한국의 배우자분이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게 젤 좋습니다. 그럼 485 접수 후 지문 찍을때까지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H4 스탬프 받은 걸로 필요할때만 미국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 서울에서 인터뷰하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3. H 연장과 140 둘 다 프리미엄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돈 아낄게 따로있지 프리미엄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 tt 75.***.250.213

      단 제가 쓴 답변의 경우라면 H4는 원글님의 영주권이 승인되는 순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원글님 영주권 승인과 서울의 미대사관 인터뷰하는 날 중간에 배우자분의 미국 입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 모모 39.***.55.241

      돈 쬐끔 더 내도 프리미엄, 익스프레스..이런걸로 하는게 훨씬 좋아요. 돈값을 합니다.

    • 레오스 96.***.133.130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이프가 한국에서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H-4 비자로 미국 왔다갔다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최근에 제가 한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I-131 travel permit관련해서 denied letter를 받았습니다. 혹시 와이프도 한국 왔다갔다 하면서 denied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건지요?

    • ㅇㅇ 207.***.223.181

      H4 스탬프 유효하면 131 필요없이 주신청자 (원글님) 영주권 승인될 때까지 미국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경우 단점이 콤보카드를 못 받고 영주권 펜딩중에 미국에서 일을 못한다는 건데 굳이 미국 일찍 와서 일 시작할거 아니면 140 프리엄으로 승인받고 이민비자로 수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