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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1 비자로 6년을 채웠습니다. 제가 영주권 LC 프로세싱이 길어진다고 하고 1년을 연장 시켰고 5월 초에 비자 만기가 됩니다. 작년 12월에 485 140 같이 들어갔고 프리미엄 신청 안하고 레귤러로 했습니다. 그 도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가지 못했고 지금은 혼인 신고 후에 한국에 있습니다. 일단 H-4 비지로 바꿀려고 합니다.
질문 1) 비자 연장만 하면 영주권이야 언제 나오든 큰 상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할 것 같습니다. 비자만 살아있으면 큰 상관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0 승인이 나면 3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케이스는 아직 140이 승인이 안났으니 1년 연장은 가능한가요?
질문 2) 4월에 중순에 와이프가 들어오는데 5월 초가 비자 만기라고 비자 연장신청을 하면 5월 초가 지나도 신청한 것 만으로 미국에 있으수 있나요? (승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리는거에요)
질문 3) 비자 만기 전에 연장을 신청을 할 때 구지 premium 신청을 할 필요는 없는건지요? 참고로 와이프는 4월에 H4비자로 오는데 들어와서 비자 연장 시키고 영주권 서류 들어간 후에 5월달에 한국 갔다가 비자 연장 신청이 승인되면 인터뷰보러 다시 미국 들어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