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 Household 의 기준인 50%의 생활비에 대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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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생활비의 50% 133.***.56.158 481

    Head of Household의 기준인 50%의 생활비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IRS의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financial support를 받더라도 생활비의 50%을 담당했다면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제가 한국에 6월초부터 나와있었고 (6개월 이상 separation 기준충족) 아내가 미국에서 유류비, 생활비 (식비, 자녀 교육비, 렌트비는 제 은행 Check이지만 부부공동으로 계약서 작성) 등으로 50%정도의 소비를 하였습니다. 저도 렌트비며 공과금등을 한국에서 부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아내가 50%의 소비를 했다는것을 증명하여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이 될 수 있나요?

    • JSTA 104.***.253.29

      딱 명확하게 뭘로 증명할 수 있다는게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딧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합리적인 선에서 증거를 제공하고 스스로 방어를 해서 이를 오딧터가 인정하면 되는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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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생활비의 50% 133.***.56.158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분이 가장 모호했었는데 역시나 딱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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