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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Household의 기준인 50%의 생활비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IRS의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financial support를 받더라도 생활비의 50%을 담당했다면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증명할수 있나요.
제가 한국에 6월초부터 나와있었고 (6개월 이상 separation 기준충족) 아내가 미국에서 유류비, 생활비 (식비, 자녀 교육비, 렌트비는 제 은행 Check이지만 부부공동으로 계약서 작성) 등으로 50%정도의 소비를 하였습니다. 저도 렌트비며 공과금등을 한국에서 부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아내가 50%의 소비를 했다는것을 증명하여 Head of Household의 자격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