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teaching training 이나 자격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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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 172.***.174.195 260

    안녕하세요. H4 비자로 있습니다. 추후에 영주권 신청 들어갈거구요.

    학교 이외에는 거의 모든 활동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h4 상태에서 teacher training 을 받거나 teaching certificate 을 받는 것도 이민법상 문제가 될까요? 이게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도로 비춰질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