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상태에서 H1b를 받으면 H4는 무효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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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nyvale 66.***.160.77 3880

    안녕하세요

    현제 H4 상태인데 약 3-6개월정도 contractor로 일을 할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H1B를 받아서 일을 할수는 있는게 이렇게 되면 기간끝난후에 다시 H4로 바꾸어야 하는가요? 이미 한국에 갔을때 H4 스탬핑은 받은 상태이고 유효기간은 적어도 2년 남았습니다. H1b 끝나기 전에 다시 H4로 프로세싱 해야 하는지 아님 이전 스탬핑 받은걸로 그냥 쓸수 있는지 아님 다시 나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지 아님 모든 서류 다시 내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엔지니어 65.***.126.98

      상식적으로 한번에 1개의 체류신분만 허용이 됩니다.
      즉, H1을 받으면 H4 신분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H1이 끝날 때 H4 신분으로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 j 208.***.75.2

      체류신분과 비자를 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은 1개 밖에 가질수 없습니다. 비자는 여러개 가질수 있습니다.
      체류신분은 미국에 체류중에만 발생/유지 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비자는 입국시에만 사용하고, 그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비자가 여러개 있을 경우, 입국시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입국시 사용한 비자 종류가 체류신분이 됩니다. 체류중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사용한 비자와 체류신분이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존 비자는 계속 살아 있어 다음 입국시 사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는 H1b로 COS(change of status,체류신분변경)한 후 일을 하시고, 끝나면 다시 H4로 COS하시든지, 아니면 출국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