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 #3393401
    궁금해 104.***.199.10 625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고요. 남편이 H1B로 10월1일 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핑거프린트를 했고 USCIS에서 Update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별다른 업데이트 소식도 없고 추가적인 서류가 배송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가서 비자 인터뷰를 받아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 니가 해 시바야 174.***.18.60

      느그 남편한테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해라

    • 뉴저지 142.***.37.243

      i 797 a 받으셧나요?

      저도 이번에 받아서 12월에 예약하고 한국 대사관 가서 받을거에요

    • 1245 24.***.94.55

      본인 H4 approval notice 받을때 까지 계셔야 합니다.

    • 비자비자 174.***.4.34

      윗님은 제대로 모르고 답변 다신듯..
      남편이 승인났으면 한국가서 인터뷰할때 같이 가서 여권에 스템프 받으실수 있어요.

      • aa 157.***.160.153

        스탬프 받기전에 H4 approval notice 받아야 합니다.

    • 소리네 199.***.160.10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는 주신분자의 H1B Petition 승인서를 근거로 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주한 미대사관에서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H1B Petition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H4 체류신분변경 Approval Notice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H4 Pending 중에 출국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Pending 중인 체류신분변경 신청은 무효가 되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출국 시 H4 체류신분변경 신청서, 접수증, 그리고 승인서 (승인받았으면)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사본도 괜찮음),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간 미국 내 체류 상태와 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것이지 비자 스탬프 승인의 근거 서류는 아닙니다.

      체류신분변경 Approval Notice가 필요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H1B를 신청해서 승인받고
      H1B/H4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먼저 회사에서 H1B Petition (I-129 신청서)을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이 H1B Petition 승인서 (사본도 괜찮다고 하더군요)를 가지고 H1B 비자와 가족의 H4 비자를 신청합니다.

      미국에서 H1B를 받는 것은 I-129 신청서를 제출해서 H1B Petition과 체류신분변경 (COS = Change Of Status) 이렇게 두가지를 승인받은 것이고, H4를 받는 것은 I-539 신청서를 제출해서 체류신분변경 (COS)만 받는 것입니다.
      H4 Petition이라는 것은 없으며, 체류신분변경 승인서는 비자 스탬프를 받는데 필요한 근거 서류가 아닙니다.

      체류신분 (Status)은 미국에서 출국하면 없어지고
      다음에 입국할 때 다시 받게 됩니다.

      • 글쓴이 98.***.191.237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