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laid off

  • #3447720
    H1visa 50.***.170.24 1823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에 h1신청하고 통과되서 이비자로 일을하고있던중에 코로나때문에 저번주목요일부터 4/15일까지 일을 가지않습니다. 제 비자에 문제가 될까요????

    • 96.***.141.151

      아뇨…해고가 아니라 무급휴가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 뭐지 23.***.107.10

      코로나때문에 일을 안간건지, 해고인지, 재택근무인지 알려줘야.. 답을하죠

    • qwq 64.***.218.106

      무급 휴가와 해고를 구별 못할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미국을 떠나는게 맞습니다.

    • 11 76.***.156.7

      h1b는 furlough 적용 안됩니다.

    • H-1B 142.***.49.159

      H-1B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60일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잡 오퍼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F-1 학생신분 등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 절차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정해 I-20를 발급받으신 후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를 받은 분들 중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일찍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I-20발급 및 F-1 신분변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Campus
      Tel: (201) 242-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