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 #3337144
    just 76.***.202.115 834

    안녕하세요 질문 두가지입니다.
    h1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기간 일을 더 해야한다고 하던데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콤보카드 받은 후 스폰서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 104.***.53.111

      영주권 자체가 그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주는건데 일안하고 다른일하면 트집잡혀서 문제가 되죠.
      누누히 말하지만 콤보카드 != 영주권이니까 제발 영주권받앗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생각보다 생각 없이 콤보카드받앗으니 영주권처럼 행동해야지 하는 사람이 많네..

      • just 76.***.202.115

        ???님 질문을 잘 생각해보시고 답을 다세요~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있으시고~ ^^

    • LUCKY 63.***.73.50

      h로 영주권 받으면 ‘일정기간 더(?)’ 일을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콤보 카드가 있으면 어디에서 일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콤보 카드는 스폰서 회사가 청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스스로의 신분에 의거해 미국 정부에서 주는 것임) h비자와 달리… H비자는 스폰서 회사에서 비자 청원하여 준 것이고, 미국 정부도 그 회사에서 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준 것이므로 다른 곳을 위해 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은 스폰서 회사‘만’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얼마간은 일을 하긴 해야 합니다. (즉, 투잡 가능 하단 이야기)

      • just 76.***.202.115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