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득 후 이직

  • #3393527
    H1B질문 12.***.251.114 698

    H1B 취득하고 나서 진짜 말도 안되는 대울르 당해서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바로 옮기는게 좋으니까 그만두지 않고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이 경우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진다고
    그 안에 새직장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정보인가요?
    또 다음 회사로 넘어갈때 스폰서가 바뀌는 거니까 다음 회사 변호사랑 청원서 넣을때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나요.
    처음 H1B 준비할때와 같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기다려야하나요?

    • . 71.***.220.205

      기껏해줬더니 빤쓰런.

    • Qwer 107.***.236.225

      로터리 프로세스만 없고 다시 새로 petition 넣는다고 보시면 되요. H1b transfer 해줄 회사 찾으시면 그쪽 변호사그 필요한 서류 알려줄거예요.
      현재 h1b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시면 60 grace period 있으세요.

    • ㅋㅋ 76.***.240.114

      원래 h1b는 그런거야 니가 무슨 유능한 인재님이라 모셔간거 아니고 니가 원해서 미국에 취업한건데 회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노예생활 하는거지 꼬우면 한국돌아가고 너 아니여도 일할사람 많아

    • 456 96.***.184.89

      다들 제정신인가.. 부당한 대우로 직원들 고용하는 직장이 비정상이라고는 생각못하는거보니 다들 비정상적인 직장다니면서 사셨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