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일반 학사 승인공유 / 트랜스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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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71.***.226.232 2198

    4월 2일 접수(버몬트)

    5월 접수증 받음

    8월 추가서류 요청

    9월 7일 추가서류 접수 완료

    9월 27일 승인노티스 받음

    Receipt Number:

    Application Type: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Current Status: Approval notice sent.

    On September 27, 2007,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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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는 다른 분들도 좋은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사항

    이번에 승인을 받긴했지만, 회사를 옮겨야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자꾸 그만두고 나가지 말라고하는데 사실 더 좋은 오퍼를 받아서
    옮기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하도 왜 그만두냐고 물어봐서 아직 마치지 못한공부를 더 하겠다고 말씀드렸죠(대학원) 사실 그때당시엔 변호사가 받기 힘들꺼라고 계속말해서 거의 포기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안나면 학생비자로 더 연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인이 나고나니 좀 애매해져서 고민이네요. 검색해보니 바로 트랜스퍼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들 하시는데, 저같은경우는 새로 일을 올 12월부터 시작이 가능하고, 지금회사는 10월 1일부로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1. 지금회사에서 10월 1일부터 페이첵이 안나가면 문제가 생기나요?

    2. 12월까지 그냥 학생비자로 연장하다가, 12월에 트랜스퍼하는것이 가능한지요?

    3. 지금회사에서 이민국에 일안한다고 따로 보고가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어떻게 진행을 하는것이 현명할지 다른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