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이직 EditDeleteReply 2020-02-2221:31:22 #3432157 에이치원비 107.***.189.13 460 H1b 받고 1년넘게 지내다가 작년에 한국 나가서 비자 받고 다시 들어왔는데요. 들어와서 이직을 했어요. 올해 늦가을쯤? 비자 기간은 아직 넉넉한데 한국들어갈꺼 같은데 이렇게 스폰서가 바뀌었으면 또 미국 대사관 가야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Lawis 106.***.23.139 2020-02-2621:34:35 이직을 하셨다면 새로운 H-1B petition을 승인 받으셨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비자 스탬프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고용주가 바뀌었다고 비자 스탬프 자체를 꼭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바뀌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H-1B petition을 접수하여 승인받고 입국시에는 승인된 I-797을 소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