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영주권 진행중 6년 이후 re-capture,

  • #3371739
    mt 12.***.152.66 801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실수로 LC 접수를 다시 해야할지도 몰라서 이곳에 질문 남겨봅니다.

    현재 h1b 5년 차이고,
    6년만기는 내년 12월입니다.

    구인부터 다시해야할것 같아서 PERM 신청은 아마도 내년 1월정도나 가능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슬아슬하게 1년전이 모자라는 관계로 이번에 잠시 리모트 워크를하면서 그동안 리캡쳐 하지 않았던 20일정도 + 리모트 워크 2달 정도를 H1b
    리캡쳐 하고자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 현재 797 에는 내년 12월 만기로 되어있는데요,
    PERM 접수를 내년 1월에 하고나서
    h1b 만기전에 re-capture 를 하면 아마 만료가 12월 이후로 해당 기간만큼 늘어날텐데

    이렇게 되면 PERM 접수가 최종 만기일 1년 전에 접수되었으므로 h1b 7년차 이후 연장 신청도 가능하게 되는걸까요 ?

    • Bn 172.***.37.72

      네 가능해 집니다. 그런식으로 연장 strategy를 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djls 172.***.230.173

      참고로 요즘 pwd 도 3개월반에서 4개월 걸립니다. 빨리 임금책정 시작하세요

    • adf 108.***.101.40

      저는 임금 거의 5개월 걸렸어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나봐요 .. 쓰벌-_-;;

    • 그린 24.***.138.60

      변호사가 어떤 실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나요?

    • uc 138.***.178.134

      저도 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갈때, re-capture해서 기간을 4개월 더 늘렸어요. 미국에 거주 하지 않은 기간 만큼 늘려줘요. 그리고 I-140NIW와 485를 진행했어요. 서류는 한국 방문했을 때, 항공권 구매 기록, 여권에 찍힌 스템프 등 같이 제출했던 것 같아요.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