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전 LCA file 한후 notification requirement? (초보)

  • #3310651
    visa 173.***.31.38 371

    안녕하세요.
    대망의 H1B 비자 신청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LCA 승인 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
    employer가 LCA file을 한후에 public place에 notice를 붙여야한다는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이게 나중에 H1B승인후에 일시작하기전 단계인것인지 아님 LCA filing하고나서 approve되기전,
    그러니까 제상황에선 회사에의해 지금 이미 준비되었어야하는 프로세스인지요…

    그냥 submit 한 ETA 9035 form 을 프린트해서 누구든 볼수있는 public office에 배치해놓으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을 고용할 형편이 안되서 참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답변해주실수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