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지자 회사가 문을 닫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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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107.***.189.13 896

    말 그대로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구요, 회사내 직책은 Project Manager입니다. Stay-at-home 시작한 이후로 내내 집에 있구요. 제조업 관련 회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주문하는 사람도 없고, 주문이 들어와도 제조 자체가 안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프로젝트도 모두 hold된 상태구요. 여기가 5/3일까지 연장되서 그때까지는 회사를 못나가는게 확실해 졌습니다. 주는 CA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실업급여 이미 신청 했지만, 저는 혹시 나중에 영주권들어갈경우 문제 될까봐 신청을 안했는데요. 세금은 3년정도 화실히 모두 냈습니다.

    일단 마지막 급여 날짜는 3/20일 이였구요. 신분 자체가 급여를 조건으로 이루워지니까 변호사한테도 물어봤는데 지금 모든 H1B소지자가 자기한테 물어보는데 본인도 확실히 뭐라 대답해줄수있는게 없으니 나중에 영주권이나 세금 등등 서류 처리할때를 대비해 회사에서 이 시기에 이러한 사태로 unpaid 상태를 였었다 문서정도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라는 말밖에는 못하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또 이민국에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너 아직 employee인건 맞지? 페이사 없어도 니가 아직 직원인거고 laid off 상태가 아닌거면 괜찮아!라고만 얘기하던데 아니 내가 급여가 없는데 괜찮다고? 하고물어봐도 니가 아직 employee가 맞는게 확실하면 괜찮아! 이렇게만 앵무새처럼 대답하길래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문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하나도 확실한게 없어서 불안합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의 분들이 계실까요?

    • ㅇㅇ 74.***.149.30

      이민국에서 전화받는 사람말 믿지 마세요. 완전 엉터리 입니다

    • . 45.***.231.179

      변호사 여러명이랑 상담하세요.

    • 저같으면 99.***.117.153

      정답은 모르지만 실업급여는 공적부조가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으면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잠시 문을닫았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헤서라도 실업급여 받을거 같아요. 나중에 회사 다시 열면 실업급여 어짜피 못받고 페이첵에 회사이름 똑같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될까요? 지금같은 상황에 이민국도 다 문닫는데요..

    • Lawis 106.***.23.139

      H-1B소지자가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이민국에서 H-1B employment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 요건 중 하나로써 최초 H-1B petition을 승인받았을 때의 수준 정도의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pay records만 가지고 그 자체로서 H-1B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Pay를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H-1B 신분유지가 자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이 정당한 사유로 pay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실제로 H-1B status는 계속 유지되었음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Pay records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가지고 vali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이 존재하였는지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H-1B 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직무에 맞는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vali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같이 예외적인 국면에서는 H-1B 등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뿐 아니라 수많은 미국의 근로자가 무급 자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pay가 지급되지 않다는 것 만으로 vali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인이 아닌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개인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지만) 무급 근무를 하였다는 evidence를 제시할 수 있다면 H-1B status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h1 71.***.181.25

        evidence를 제시해야 하는 시점은 furlough가 된 이후 언제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아무말도 없는데 H-1B status는 유지되고 있는지 취소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GG 174.***.209.38

      Lay off vs furlough 의 정의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