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소유자가 회사 설립시? profit 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 #427329
    회사를 만들고 싶은 208.***.8.237 4545

    H1B 소유자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Inc만 설립할 수 있나요?

    2. 듣기로는 c-corp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타입의 회사 형태를 만들어야 하나요?

    3. Inc를 만들면 보더에 자신 혼자만 들어가도 되나요?

    4.H1B는 회사 설립만 가능하지 일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직원을 둬야 겠네요?

    5. 직원을 두면.. 직원 월급을 주고 기타 등등을 제외한 순 이익은 어케 처리를 하나요? 설립자는 설립만 하고 돈 한푼 못가져가는 것은 아닌지요?

    6. 만약 가져간다면 달달이 가져갈 수는 있는지 아니면 연말 정산해서 가져가는지.. 세무 보고는 H1B 세무 보고 외 따로 개인 소득으로 세무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7. H1B가 회사 설립하고.. 이익을 창출해 내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지 궁금하네요.

    세부적인 궁금한 것들을 이제야 물어보게 되네요..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CPA 선배님들 좀 대답해 주세요..

    아마 H1B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일 겁니다..

    읽어주셔서.. 그리고 답변을 해주실꺼에 대해 감사합니다.

    • 저또한 궁금 69.***.26.77

      제가 궁금한것을 그대로 간추려 질문을 해주셨군요. 저도 답변 목빼고 기다리겠습니다.

    • kkb 141.***.177.197

      투자형식은 가능한걸로 압니다. 저도 제 이민변호사와 상의해 가며 하고 있는데, 주의할것이 몇가지 있더군요. 저도 제 회사로 영주권 신청 했구요. 물론 H1B도 제 회사로 되있구요. 월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월급에 세금에 뭐 그리 가져갈 돈도 없어서 지금은 괜찮구요. 목돈은 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그때 dividend형식으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변호사도 그러케 권장했구요. 좌우지간, 하시는 사업 꼭 성공하십시요.

    • kkc 208.***.8.237

      kkb님 궁금한게 있네요..
      h1b로 자기 회사를 만들수는 있지만, 자신을 스폰서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거덩요. h1b는 물론 영주권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케 하셨는지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100이면 100.. 다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kkb님 잘 알아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변호사 가능하다고 한건 좀 의심스럽네요.. 다른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 kkb 141.***.164.76

      죄송합니다. 모든 정보를 드리지 않아서… 이민법에 관한 서류는 회사의 공동대표 되시는 분께서 싸인을 하십니다. 전 반이 약간 안되는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실질적으로 제가 끌고가므로(동업자이신 공동대표는 회사에 계시지도 않구요) 이익금의 나머지는 연봉으로 채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오면 제가 명의상 ownership도 가져오게 되있구요. H1B는 이미 이 회사로 받았구요. 변호사와도 이 문제를 충분히 research한후에 회사를 차렸습니다. 다행이도 제 동업자께서 모든 조건에 문제가 없으셨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분께는 이익금의 일부가 지급됩니다.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워낙 두서없이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됬다면 좋겠군요.

    • kkb 141.***.214.21

      잘 알겠습니다. 전 범죄를 진게 하나두 없는데요. 변호사도 미국인이라 조금이라도 범죄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 케이스를 않 맡아겠지요. 만약 범죄를 지은 부분이 있다면 시정 하여야 겠죠. 혹시라도 불법이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 변호사와 의논해 시정 하겠습니다.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