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H1B 비자 영주권 신청시 실직 EditDeleteReply 2019-02-1811:57:19 #3306226 Myeongjin 68.***.11.110 597 안녕하세요 지금현재 J1 비자로 1년 일하고 H1b 비자로 1년 일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와이프 통해서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한상태인데요 현재 1달정도 지났습니다 아직 워킹퍼밋이 나와있지 않은상태인데요 직장이 상황이많이안좋아서 몸도 불편해서 잠시 쉬려고합니다 현재 일을 그만둬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ㅇㅇ 75.***.250.213 2019-02-1900:33:02 넵 퇴직하셔도 되고 신분은 485 대기상태인 parolee가 됩니다. 건강 회복하신 후 다시 일 시작하시려면 콤보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셔야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