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소지자 이직

  • #3420350
    H 비자소지 12.***.251.114 541

    안녕하세요 H1B비자 소지자고 기간은 2년정도 남았습니다.
    H1B 받고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자 받고 1년정도가 지났고,
    현재 직장에 이야기 했더니 우리가 약속한거 알지만 회사가 해줄 능력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회사 재정이 몹시 안좋은 상태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줄수도 있다며 이직을 권할 정도)
    이직을 알아봤고 옮기려고 합니다. 포지션은 완벽히 같구요. 이 회사는 규모면에서 월등히 큰 회사입니다.

    1. 그런데 문제는 이직할 회사가 회사가 1년 정도 밖에 안된 회사여서 청원서가 받아들여지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아니면 청원서 자체를 못넣을 수도 있나요? 저는 이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지 얼마 안된 회사는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맞다고 하던데, 그냥 비자 트랜스퍼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청원서를 넣을때, 이직할 직장에서 현재 직장의 Pay Stub 및 wage 조회가 가능하거나 제게 요구할수 있나요? (급여가 거의 1.5배정도 올라갑니다.)

    3. 현재 직장에서 제가 트랜스퍼라던지 진행한 절차를 조회하거나 후에 제가 옮긴 직장을 알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잡을 찾아보라고 할 정도라 알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들은 미국인이고 저는 아니니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답변 가능하신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is 106.***.23.139

      1. 설립한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회사의 재정능력이 영주권 신청인의 적정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된다면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H-1B 신분은 기존 비자 스폰서인 회사와의 고용이 종료되기 전에 (혹은 grace period동안)새로운 고용주가 H-1B를 위한 I-129 petition을 접수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이직할 회사에서 본인의 급여를 조회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새로운 I-129를 새로운 회사가 접수하려면 본인의 그간의 급여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3. 다른 고용주가 제출한 새로운 I-129 petition에 대해 기존 고용주가 관련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박호진 72.***.184.10

      H 비자소지 님,

      1. 그런데 문제는 이직할 회사가 회사가 1년 정도 밖에 안된 회사여서 청원서가 받아들여지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아니면 청원서 자체를 못넣을 수도 있나요?
      –> 신생회사도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회사의 업종과 회사의 직원 수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때, H비자소지 님의 position에 학사학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지 얼마 안된 회사는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맞다고 하던데, 그냥 비자 트랜스퍼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 신생회사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가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회사는 federal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tax document를 제출하는 시점은 I-140 이민청원을 제출할 때인데, I-140 이민청원은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 나서 빨라도 10개월은 지난 시점이므로 회사 측에서 영주권 수속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tax document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회사의 재정능력 자체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H-1B 비자소지 님께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H-1B worker로서 일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회사의 재정능력 입증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님의 H-1B 연봉이 $40,000 이라고 가정할때 만일 님의 영주권용 연봉이 $50,000 이라면 회사는 그 둘 사이의 차액인 $10,000에 대해서만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으로’ 입증하면 되고, 만일 님의 영주권용 연봉이 $40,000 이라면 차액이 $0 이므로 회사가 전혀 순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재정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생회사라고 하더라도 재정능력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청원서를 넣을때, 이직할 직장에서 현재 직장의 Pay Stub 및 wage 조회가 가능하거나 제게 요구할수 있나요? (급여가 거의 1.5배정도 올라갑니다.)
      –> 이 질문은 이민법에 관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새 직장의 H-1B visa petition 준비 중에 H비자소지 님의 paystubs and/or W-2가 포함되게 되므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 직장에 알린다면 새 직장에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H 비자소지 님의 동의없이 담당변호사 (또는 그의 staff) 가 그러한 서류를 회사 측에 제공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새 case의 담당변호사에게 님의 자료를 스폰서 회사 측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 현재 직장에서 제가 트랜스퍼라던지 진행한 절차를 조회하거나 후에 제가 옮긴 직장을 알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잡을 찾아보라고 할 정도라 알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들은 미국인이고 저는 아니니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 새 직장에서 H비자소지 님을 위하여 이민국에 H-1B 비자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님의 현 직장과는 무관한 일이고 새 직장과 이민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님의 현 직장이 그에 관하여 알 이유도 없고 H비자소지 님 또는 님의 새 직장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도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