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비자소지 님,
1. 그런데 문제는 이직할 회사가 회사가 1년 정도 밖에 안된 회사여서 청원서가 받아들여지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아니면 청원서 자체를 못넣을 수도 있나요?
–> 신생회사도 H-1B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회사의 업종과 회사의 직원 수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 볼때, H비자소지 님의 position에 학사학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장에서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지 얼마 안된 회사는 영주권 신청 조건이 안맞다고 하던데, 그냥 비자 트랜스퍼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 신생회사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가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주권 스폰서로서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회사는 federal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tax document를 제출하는 시점은 I-140 이민청원을 제출할 때인데, I-140 이민청원은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고 나서 빨라도 10개월은 지난 시점이므로 회사 측에서 영주권 수속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tax document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회사의 재정능력 자체를 입증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H-1B 비자소지 님께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H-1B worker로서 일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한다면 회사의 재정능력 입증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님의 H-1B 연봉이 $40,000 이라고 가정할때 만일 님의 영주권용 연봉이 $50,000 이라면 회사는 그 둘 사이의 차액인 $10,000에 대해서만 ‘연간 순수익 또는 현재 순자산으로’ 입증하면 되고, 만일 님의 영주권용 연봉이 $40,000 이라면 차액이 $0 이므로 회사가 전혀 순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재정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생회사라고 하더라도 재정능력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청원서를 넣을때, 이직할 직장에서 현재 직장의 Pay Stub 및 wage 조회가 가능하거나 제게 요구할수 있나요? (급여가 거의 1.5배정도 올라갑니다.)
–> 이 질문은 이민법에 관한 질문은 아닙니다만, 새 직장의 H-1B visa petition 준비 중에 H비자소지 님의 paystubs and/or W-2가 포함되게 되므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 직장에 알린다면 새 직장에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H 비자소지 님의 동의없이 담당변호사 (또는 그의 staff) 가 그러한 서류를 회사 측에 제공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새 case의 담당변호사에게 님의 자료를 스폰서 회사 측에 제공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3. 현재 직장에서 제가 트랜스퍼라던지 진행한 절차를 조회하거나 후에 제가 옮긴 직장을 알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잡을 찾아보라고 할 정도라 알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들은 미국인이고 저는 아니니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 새 직장에서 H비자소지 님을 위하여 이민국에 H-1B 비자청원을 제출하는 것은, 님의 현 직장과는 무관한 일이고 새 직장과 이민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님의 현 직장이 그에 관하여 알 이유도 없고 H비자소지 님 또는 님의 새 직장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도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