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및 영주권 진행에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 #3407603
    ?????? 63.***.15.50 1280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의견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상태
    – H1B(로터리 추첨은 됐으나 RFE 서류 제출 후 결과 3개월 넘도록 기다리는 중입니다) 및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영주권 워크퍼밋의 경우, 변호사 2020년 5월 이후나 되어야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입니다.
    – Grace Period가 곧 만료되는 상황
    – 회사 측에서 다가오는 1월 프로젝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가 일했으면 하여,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으로 곧 귀국하여 제가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컨설턴트 형식으로 현재 회사프로젝트를 일하는 걸로요. 미국 비자가 통과될 시 바로 다시 회사로 복귀를 요청했고요. 변호사도 제가 미국 내에서는 근무할 순 없지만, (회사 업무가 REMOTE가 가능한 업무인데다 회사 동의하에 ) 출신 국가인 한국에서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질문
    – 미국 비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일하는 방법이 합법적인지요? 추후 진행되고 있는 미국 비자 심사에서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저처럼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 준비를 하다가, 한국 내에서 나머지 비자 수속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지요? 주변 말로는 미국에서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 어렵다는데 여기 전문가님들의 식견을 듣고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지 미국 비자 진행중인 변호사와 체크해야 할 부분이나 받아야 할 서류는 없는지요?

    바쁘시더라도 혹시 아시는 경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104.***.9.99

      1. 한국인이 한국가서 일하는 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 법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2. 그런 경우도 있어요.

      3. 별로요. 나중에 비자 준비할때나 받으면 됩니다.

      • ?????? 63.***.15.50

        바쁘실텐데 회신 감사드립니다.

        두번째 회신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있다는 게, 제 첫번째 질문에 관한 회신인지 아니면 출국은 쉬워도 입국은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Bn 104.***.9.99

      한국에서 비자 수속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H1b만 잘 처리되면 다시들어오는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H1b거절되면 못 돌아오지만요.

      근데 영주권이 어디까지 진행됬는지? 485 접수가 이미 됬으면서 h1b도 아니면 콤보카드 없이 나가는 순간 485 거절이에요

      • ?????? 63.***.15.50

        회신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의 경우 현재 Perm 만 File완료 후 결과(1월-2월로 예상)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경우는 485 거절 아니지요?

    • Bn 104.***.9.99

      내 괜찮아요

    • ?????? 107.***.76.114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보고 추가로 든 질문인데 행여나 H1B가 거절될 경우, (영주권이 진행중에 상황에서) 2020년에 동일한 포지션으로 H1B 지원이 다시 가능한가요? 저는 한국에 있고 회사는 미국에 있더라두요!

    • ㅇㅇ 107.***.111.96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 Bn 73.***.234.42

      거절 사유가 중요하겠죠. 보통 h1b 거절은 specialty occupation 이 아닌 포지션이라 거절인데 똑같은 포지션으로 h1b 거절하면 또 거절이죠.

    • Bn 73.***.234.42

      H1b 거절하면 => h1b 지원하면

    • ?????? 107.***.76.114

      네 🙂 답변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