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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의견여쭙고자 글 남깁니다.*현재 상태
– H1B(로터리 추첨은 됐으나 RFE 서류 제출 후 결과 3개월 넘도록 기다리는 중입니다) 및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영주권 워크퍼밋의 경우, 변호사 2020년 5월 이후나 되어야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입니다.
– Grace Period가 곧 만료되는 상황
– 회사 측에서 다가오는 1월 프로젝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가 일했으면 하여, 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으로 곧 귀국하여 제가 개인 사업자를 만들어 컨설턴트 형식으로 현재 회사프로젝트를 일하는 걸로요. 미국 비자가 통과될 시 바로 다시 회사로 복귀를 요청했고요. 변호사도 제가 미국 내에서는 근무할 순 없지만, (회사 업무가 REMOTE가 가능한 업무인데다 회사 동의하에 ) 출신 국가인 한국에서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질문
– 미국 비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일하는 방법이 합법적인지요? 추후 진행되고 있는 미국 비자 심사에서 위배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지요?
-저처럼 미국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 준비를 하다가, 한국 내에서 나머지 비자 수속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지요? 주변 말로는 미국에서 나가기는 쉬워도 들어오기 어렵다는데 여기 전문가님들의 식견을 듣고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현지 미국 비자 진행중인 변호사와 체크해야 할 부분이나 받아야 할 서류는 없는지요?바쁘시더라도 혹시 아시는 경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